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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에 경매 넘어간다고 통보가 왔네요
임차인은 저 말고 세명 더 있는거 같고
배당 뭐시기 그건 신청했구요
지금 1차경매 유찰 됐고 2차 3차 까지 있던데
제가 전세금을 다 받을 확률은 없는건가요?
전세 6천 입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아무런 답변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어떠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간단히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경매낙찰가가 1억이 나왔을경우, 그것을 가지고 4명의 임차인과
근저당설정권자(대부분 은행)가 자기의 순위에 따라 돈을 받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등기부등본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권리분석을 하여
순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오실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봤을때 저당권 설정이 얼마가 되어 있었으며, 다른 임차인들은 본인보다
이사오신지 오래되셨는지 오래되지 않으셨는지도 중요합니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요건이 성립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금액 및 지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엔 정보가 너무 없네요
공부한지 오래되어 두서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빕니다.
유찰 될수록 다받으실 확률이 쭉쭉 내려간다고 보시면됩니다
점점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윗분들이 말씀하신게 맞구요~
임차인 4인중 우선변제대상은 모두 조건이 같을시 가장 오래 임차하고있는 사람이 우선권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지역마다 %가 다르고... 임차하실때 어떤 상태에서 임차했냐에 따라...변동사항이 큽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대상은 아니신거 같구요;;
우선변제도 임대차계약서상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는게 서류상으로 존재하셔야 합니다
없거나 이사를 최근에 오셧거나 뭐 그러한 상황이면...
못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_-;;
더욱이 유찰되기 시작하면.....ㄱ-
아마...전세권은 물권에 속합니다...
물권은 재산권상에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쉽게말해 경매낙찰금을 받으면 물권을 우선 배상하고 남은 돈으로 채권을 배상합니다...
여러물권중 이런경우에는 보통 두가지 물권을 생각하셔야될겁니다...
저당권과 전세권인데요...
이두가지는 똑같이 물권이므로 계약날짜가 우선하는분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님이 전세계약하실때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등을 확인 하셨을텐데요...
거기서 저당권설정이 얼마나 되어있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세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권설정을 하셨는지도 중요하구요...
확인한번 해보심될듯...
확정일자도 전세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얇고 미천한지식으로 여기까지만...;
100%다받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