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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저녁 서래마을을 드라이브 하다가 분위기 좋아보이는 레스토랑을 발견하고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9시반쯤 되었구요.

주차를 하고 친구가 편의점을 들렀다가 약 20분간 서래마을 한바퀴를 돌고 다시 레스토랑을 올라가려는데
식당 문이 닫혀있고 지하주차장 셔텨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경고문 및 연락처도 없었구요.

경비실, 주변 식당, 심지어 세콤에까지 연락을 해보았지만 무의미 하더군요.

결국 출근은 해야 하므로 택시를 타고 집에왔고, 월요일 지방출장을 맨몸으로 내려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08:30 경비실에서 연락 :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발레파킹 하는 곳(용역업체인듯)에서 있다가 연락이 또 올거다.

아침 10:00 업체에서 연락 : 차를 당장빼라고 하길래  '지방출장이라 못뺀다. 퇴근 후 오늘저녁 8시까지 빼겠다.'  하니 주차비4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주차후 바로 식당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며 저보고 몰상식하다는 욕까지 먹었습니다.

욕한 사람은 발레하는 업체인거 같은데 주차비 청구하겠다고 화내면서 바로 전화를 끊네요.

현재 식당에 전화를 해서 중재를 부탁한 상태인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제가 손해를 보는 결과만 나올까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뭘까요?

저도 어제 빗속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출장도 차없이 와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ㅠ

유사경험 있으신분 혹은 다른 혜안을 가지신 분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엮인글 :

원인

2012.08.20 13:18:36
*.78.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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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인 손해도 크시겠지만

어쨌든 일차적으로 원인 제공하신 것은 글쓰신 분 본인인 것 같네요

 

9시 반 이면 꽤 늦은 시간이고 그 이후로 20분 정도 주변을 배회하시려면

먼저 그곳이 문을 닫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서래마을에 주차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유동 인구를 생각하면 주차 공간 전쟁 수준이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매상도 안 올려주는 사람의 차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단순히 주차료 문제 뿐이 아니라 주차 공간이 없으면 손님들이 오지를 않으니

매상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 손해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 손해도 다른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행동의 결과이지요)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었을 피해를 먼저 생각하셔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상 손해보는 것 까지 산정하기도 어렵고 물어줄 기준도 없을테니

하루치 주차료 물어주시고 사과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험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교훈으로 삼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sk8

2012.08.20 13:25:20
*.162.76.211

법적으로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를 사업으로 하는 곳이 아닌 이상 주차비라고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일례로 남의 사업장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이니까요. 도로교통법을 어긴게 아니라서 견인을 시킬수도 없습니다. 임으로 견인을 하면 오히려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힌게 되는 것이죠.  다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 합당한 선에서 주차비를 물어주어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막말을 하거나 하는 것을 참고 계실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주차장 시세에 맞추어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겨울나그네

2012.08.20 13:50:57
*.121.167.202

서래마을이면 하루주차료가 4만원 충분히 나오겠네요.......


그정도에서 합의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저렴한보딩자세

2012.08.20 18:53:06
*.216.188.187

따지고보면...

본인한테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신 행동으로 생긴일이네요.

그리고, 반대편 입장에서는 글쓰신 분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업체의 불편과 손해도 감안하면.. 하루주차료도 과한 요청은 아닌 것 같네요.

8번

2012.08.20 18:53:06
*.226.204.148

글쓴님 사정 내용 알면서도 식당측에서 10시에 차 빼라고 알려준것도 배려라봄. 물론 글쓴님 것땜시 피해본게 나름 있지만 식당측에선 알것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피해를 준것 같은데용? 4만원이면 충분 하다 봅니다. 글쓴님땜시 한테이블 손님 놓쳐 식당 손해도 생각 하시구요. 어케객관적으로 보면 영업방해이기도 하죠.
걍 박카스 한셋 들고 가서 사과 하면서...몰랐다...출장 캐 힘들었다...유도리 있게 좋게 잘 얘기 하면 퉁칠수도ㅋ

칠성사이다™

2012.08.21 09:53:21
*.34.183.234

상대쪽 입장에서 생각하면....그냥 4만원에 해결하세요.. 물론 적은돈은 아니더라도..

그게 좋을듯합니다

 

720도전

2012.08.21 11:53:13
*.192.182.16

본인 과실이라고 보여지네요 ... 잘 해결되시길

Dave™

2012.08.21 13:08:16
*.232.139.162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솔직히 주차관리인이 관리의무, 주의의무가 있는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퇴근전까지 차가 있으면 건물 임차인들에게 연락해서 차 빼달라는 통보나 본인한테 전화정도는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것으로 보이네요....


젤 편한건 식당선에서 합의...둘째는 적당한 선의 주차비 지급이 괜찮다고 생각되네요...2만원선....싸우기 싫으면 4만원 주고 끝이요...


대신 저자세는 유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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