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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 수준...

조회 수 1769 추천 수 0 2012.08.20 11:18:16

부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남의 집에서 지갑을 훕쳤는데 절도가 아니란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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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최윤영의 혐의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 내는 한편 초범인데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절도 혐의의 원인으로 제기된 사업실패설, 생활고, 산후후유증, 도벽 등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절도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에 속한다

엮인글 :

소년왕

2012.08.20 11:38:25
*.101.33.243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치고 감옥 갔는데........

joshuatree

2012.08.20 13:08:32
*.109.153.12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769210&CMPT_CD=P0001

이런 기사도 있더이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_-;;

2012.08.20 15:54:03
*.139.28.15

어우 제대로 소설인데요.

김여사

2012.08.20 18:10:13
*.229.80.157

오마이스타 김대오기자라...

기사 내용에 기자들 무지하다. 무지는 링크 기사작성한 기자가 아닌가 생각드네요.
형사사건에서도 합의서가 필요하지요.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배상의 책임을 하므로서
형량의 감경을 받기 위함도 있고...

가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는 것은 피의자의 주장이고...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도둑에의한 도난 사고가 아니라면 분실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분실수표 사용으로 조사를 받았으면 우선 어디에서 어떻게 습득을 하였는지 확인을 할 것인데
모르겠다 그냥 내 가방에 있더라...

앞으로 절도 피의자는 많이 감소하겠네요.
친구집이나 지인집에 놀러가서 맘에드는것 가방에 넣고 나중에 걸리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
내 가방에 있더라구요....

유행어가 되겠네요... 모르겠어요 내 가방에 있더라구요...

라마다호텔

2012.08.20 18:17:30
*.199.149.41

대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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