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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조회 수 630 추천 수 0 2012.08.25 13:02:59


국토대장정에 참가했던 우리딸이 다쳤습니다, [117]

 

 

 

우렁각시 (jeje****)

 

너무 억울해 글을 올립니다,

국토대장정에 참가했던 우리딸이 다른학생의 칼에 의해 다쳤습니다,

그런데 국토대장정 관계자 (단장) 가 여행자보험에서 나온 병원비외에 보험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금액과,그외경비에 대해 이야기 하니 절 ***라합니다,,

그 가해자 학생 아버지도 어제 밤 전화해서, 자기딸은 (가해자 학생) 잘못한게 없다 하고 , 전화하는 저를 ***라 합니다,, 정말 ***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는 날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사고가 났을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하지 않나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만 나오면 끝나는겁니까?

그 후에 있을 후유증이나, 아파서 8일을 진통제를 맞고 견디며, 지냈던 우리딸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국토대장정 이란 단체가 만약에 일어날 사고에

그런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어느부모가 아이들을국토대장정을  보내겠습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던 본문내용을 올리려니  무슨이유에서인지 올려지지가 않아서

윗글만 올립니다,

안그래도 마음이 아프니  악플을 달지 말아주세요  ...


 

취사팀이던 우리딸이 취사준비를 하던중 같이 준비하던 다른학생이 옆에 음식물이 넘어지는걸 우리딸은 손으로잡고

그학생은 칼로 잡으면서 우리딸 손을 베었습니다,

위 사고로  새 끼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 3 가닥과  동맥이 끊어져서  전신마취하에 5 시간의 수술을 받고 8 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추후 합병증 발생시 추가적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구요.

이에,,  가해자 학생 아버지는   당시 취사팀장이었던  우리딸이 관리소홀로  다친거라 하며 ,

자기딸은잘못이 없고, 우리딸  손가락 신경이 끊어지던 동맥이 끊어지던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 합니다,

주최측이던 국토대장정 관계자와 오늘 통화를 하였으나,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오히려 전화를 한  저에게  양아치란  단어를 쓰며, 자기가 동네북이냐는

소리를 했습니다,

 

엮인글 :

junchoone

2012.08.25 13:52:38
*.40.233.114

일딴 경찰에 고소 하시는게...,

드리프트턴

2012.08.25 23:46:58
*.88.162.44

민사내요.

고의적인 사고도 아니고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끼룩끼룩

2012.08.26 01:22:43
*.17.216.243

통화내용 녹취 하시고 변호사 고고!! 하세요!!

aAgata

2012.08.26 11:52:36
*.195.176.22

따님이 마니 다치셔서 따님두 그렇구 부모님두 맘이 마니 아프시겠네요.. 토닥 토닥
흔한 경우가 아닌 일이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젤 빠를듯해요.. 무료로 상담해주는곳도 있으니 그쪽에 문의해보세요..잘 해결되길 바래요..

aAgata

2012.08.26 11:52:36
*.195.176.22

따님이 마니 다치셔서 따님두 그렇구 부모님두 맘이 마니 아프시겠네요.. 토닥 토닥
흔한 경우가 아닌 일이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젤 빠를듯해요.. 무료로 상담해주는곳도 있으니 그쪽에 문의해보세요..잘 해결되길 바래요..

으악

2012.08.26 20:03:12
*.246.77.210

저런경우까지 감독책임같은거 묻기는 어렵지싶은데요....공사현장같이 감독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같은게 명확히된곳이라면모를까....

가능한건 껏해야 그 칼잡은 학생을 과실치상으로 처벌 하는 것 정도밖에...

으악

2012.08.26 20:18:36
*.246.77.210

국토대장정관계자가 전화로 양아치 정도라고 한거는...별거 안될거같습니다..딴사람들 있는 앞이면 그정도도 모욕죄 인정되겠지 이건 힘들거같네요;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마음으로 누구라도 책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가 동네북이냐는 국토대장정관계자의 말도 이해가됩네요

성인 요리하다 칼에 다치는 것을 예상 후 상응조치를 하지못한 국토대장정 관계자 과실보단

칼 제대로 못다룬 친구와 칼있는 친구 옆에서 조심못한 따님의 과실이 사건에 훨씬 더 큰 요인이었다는 건 두 말할 필요가 없네요..

객관적으로보니 뭐 이렇네요
명맥히 형사적책임이 있는건 그 가해학생정도되겠네용;;

보험 안들었다고 해도 당연히 진료비+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가능할테구요
쾌유를 빕니다

덜렁이

2012.08.27 01:00:18
*.135.30.238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들어 주신다면...

 

세상에는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도 있지만, 그야말로 '사고'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정도  나온다면 그 정도 받으시고 진정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베풀면 베푼만큼 나중에 복이 쌓여서 따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성인군자?

2012.08.27 09:05:05
*.78.113.83

물론 '사고'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 할 지라도 어쨋든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미로 과실치사, 상 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여도 죄가 없는 것입니까?

 

사고로 인한 것이니 병원비 받고 진정하면 복이 온다 라..

신경 세가닥이 절단되고 동맥도 절단이 되었다고 쓰여있는 것 보셨는지?

신경이 절단되면 그걸 아무리 잘 이어주어도 기능회복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장해가 남는다는 말입니다.

장애우, 몸이 불편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덜렁이님 본인이나 가족이 타인에 의해 장애우가 되어도

보험회사 병원비 받았으니 진정하고 참자. 베푼만큼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 할 지라도 타인에게 장해가 남은 상해를 입혀놓고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더군다나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양아치라고 부르는 가해자에게 말입니까?

 

성인군자시네요

 

적절한 비유는 아닐 지도 모르겠지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분인 것 같다는 건 저만의 착각이었으면 하네요

문화상품권

2012.08.27 18:22:41
*.51.179.136

법률 무료 자문해주는곳에 물어보세요!


저같으면 일단 거기에 물어보고 저한테 불리하면 쇼부보겠어요~

태상왕

2012.09.18 21:46:16
*.133.248.148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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