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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40% 정도 밖에 지급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달에 모두 지급 되지 않고 또 일부만 지급 되면 그만 두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직서 내고 대략 1 달간 다른 사람을 뽑던지
아니면 업무를 누군가에게 인수 인계 하던지 하는 시간을 줘야 하는건가요 ?
2012.08.26 16:52:30 *.230.206.56
시간을준다기보다..
그냥미리공지만하는정도만해도될듯하네요..
물론.. 인수인계확실히하고나오는게좋기야하지만..
월급이나오지도않는데.. 인수인계때문에.. 또한달간근무를요구하는건..
오너가.. 완전.. 개 자 식 입니다..ㅡㅡ+
2012.08.26 20:58:16 *.53.36.38
2012.08.27 09:04:18 *.111.195.128
법적으로 해고 통보는 1개월 이전에, 퇴사 통보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 명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아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무슨 손해배상이고 나발이고 그러는 업체 있는데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그냥 사표쓰고 나오면 됩니다. 일단 그만두시고 나머지 월급 내놓으라고 하세요. 월급 못주면서 다른 사람 뽑는다는게 월급을 못주는게 아니고 않주는거죠.
2012.09.18 21:47:40 *.133.248.148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시간을준다기보다..
그냥미리공지만하는정도만해도될듯하네요..
물론.. 인수인계확실히하고나오는게좋기야하지만..
월급이나오지도않는데.. 인수인계때문에.. 또한달간근무를요구하는건..
오너가.. 완전.. 개 자 식 입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