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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분의 이야기로....

A라는 집의 주인(측근)은 따로 있습니다.

그 A라는 집은 세입자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전월세)

A집 주인은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나 실제 살고 있진 않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A집의 1층 세입자가 달아놓은 위성안테나가 B집으로 날아가 지붕을 부쉈고 안에계시던 어른이 다쳤다고 합니다.

방금전에 A집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위성안테나를 치워 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고, 또한 보상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위성안테나 단 회사측에 보험가입은 되어있겠지요???

엮인글 :

또리장군

2012.08.29 16:20:32
*.248.67.14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만.. ^^;

일단 집 소유자 배상조건은.

세입자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경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위성안테나같은 경우 집 소유자가 설치한것일수도 있겠지만,

세입자가 들어올때 설치했을 경우 설치 당사자의 귀책 범위입니다.

 

이러한 사레의 경우 위성안테나가 B집으로 날아가 지붕을 부셨다

--> 이부분은 위성안테나 설치 업체에 1차 책임범위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곳에 설치해주세요라고 지시했고, 위성안테나 설치 업체가 위험성에 대해 고지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70 : 설치업체 30의 범위라고 볼수 있곘네요~

 

개인 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항목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범위 부분은 보상 불가 이구요~

화재보험의 경우도 약관내용에 따라 자연재해에 의한 불가항력 범위 인정부분 살펴봐야 겠죠~

 

위성안테나 설치업체는 설치기반에 대한 보험은 있을겁니다~

단, 설치 당시의 유효범위(설치장소, 고객요구사항 기타 등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겠지요~

 

세입자가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고, 설치업체에서 임의로 설치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세입자 30 : 설치업체 70 정도의 과실범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와 관련된 사항은 순순히 제 지식범위에 내용만 정리한것입니다 ^^;;;;;

 

음..

2012.08.29 16:23:37
*.215.139.244

세입자가 설치한 구조물이니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보상은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지원금쪽도 알아보시는게

 

 

결눈이쁜보더

2012.08.29 17:02:23
*.222.14.2

원하던 답변이라 다들 감사합니다^^

결눈이쁜보더

2012.08.29 17:02:23
*.222.14.2

원하던 답변이라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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