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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권 :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종(스키곤도라 포함,관광곤도라 제외) ② 주중권 : 토·일·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종(스키곤도라 포함, 관광곤도라 제외) ③ 야간권 : 18:30부터 폐장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종(스키곤도라, 관광곤도라 제외) |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설천상단 개장전에는 관광곤도라 이용불가라는 말인가요? |
한마디로 시즌권자 곤도라 이용을 막아볼려고 하는것 아닐까요.. ㅠㅠ 예전에도 저문구를 계속 약관에 넣었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냥 흐지 부지 넘어갔는데요.. 그러다 작년에는 시즌권자들 번호표를 주면서 태워줬는데요.. 올해는 그것도 안해주겠다는겁니다만.. 약관은 약관일뿐 불공정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내 어느 스키장에서도 시즌권자 곤도라 이용을 막는곳은 무주 밖에 없습니다..소비자 권리를 찾을려면 고객이 노력해야 되고.....상급기간에 민원을 넣는방법이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비자만 물먹는겁니다... ㅠㅠ 다시 정리를 하자면 ... 그동안 시즌권자는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곤도라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오로지 스키/보드 이용할시에만 곤도라 이용이 가능하다는 애기겠죠... 생각보다 시즌권자 관광 목적으로 곤도라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동호회분들도 많구요.. 이제는 시즌권자도 시즌내에 곤도라 탈려면 곤도라 표를 끊어야 가능할듯하네여... 근데 시즌권자 혜택에는 시즌이 끝나야. 곤도라 50%할인인데..시즌중에는 정상요금내고 곤도라 타야 될겁니다.
전에 문의 한적이 있는데.. 시즌권을 불법 사용하는것때문에 라는 말도 안되는 애기를 하던데요... 곤도라 탑승시에는 시즌권 사진과 본인확인하면 .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곤도라 탈때 고글 쓰고 타는사람별로 없을텐데요.. ㅡㅡ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설천 곤도라를 막아버릴꺼 같이 보이는데요.
스키곤도라라는거는 쌍쌍이나 이런거말하는거같고.
작년에 등산객이랑 트러블이 많아서 막아버리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