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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얻을때 주의할점?

조회 수 820 추천 수 0 2012.09.09 22:13:00

알고도 당하는게 전세로 집을 샀을경우 여러가지가 있다고 아는데요

 

저도 전세는 처음이라 많이 조심스럽고 전세권설정이니 가등기니 확정일자니 ㅜㅜ

 

뭐 아는게 도통없고 내용도 쉽지 않은것 같아서 쉽게 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내일이 계약일이라서 오늘 급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계약하고 그럴려구요

 

계약하고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뭐 그러는데

 

당췌 어렵네요 ㅜㅜ

 

좀 찜찜함이 없지않은 부분은 월세로 있던집인데 1억3천에 나온 집인데

 

이걸 1억까지 내려서 저에게 전세로 주는거거든요.집주인이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게 좀 걸리긴하고 깍아준것도요 ㅡ ㅡ;

 

일단 가계약으로 1억짜리 전세에

 

100만원 부동산에 송금했구요

 

내일 정식계약으로 900만원 더해서

 

1000만원 계약금 내고 할려구 하거든요

 

일단 통장으로 나머지 돈 붙일려구 하고요 당연히 집주인 이름으로된 통장으로 넣어야 되겠죠?

 

다시한번 여쭙는데 쉽게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_ _)

 

 

 

 

 

 

엮인글 :

우쒸우쒸

2012.09.10 05:49:48
*.159.79.52

흠...일단 전세권설정이랑 확정일자 구분부터 해드릴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설정은 약간의 비용과 수고가 필요합니다...해당 구청세무과에 가셔서 전세권설정 하로왔다고하면 알려 줄꺼에요...전세계약서랑 신분증 가지고 가시구요...절차가 좀 번거롭습니다...ㅋ  교육세, 등록세 인지대값이랑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법무사에 맞기시면 편한데....가격이 아마 3-40정도 들꺼구요...

반대로 확정일자는 매우 간단합니다... 전세계약서랑 신분증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로 왔습니다하면 바로해줍니다...가격은 천원 미만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근데...어떤사람들은 확정일자를 받고...또 어떤사람들은 전세권 설정을 하느냐...하면요...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전입신고를 못할 처지다....이러시면 전세권 설정을 하구요...그게 아니면 확정일자를 많이받습니다.

주소지를 지금 이사가시는 집으로 옮기실꺼면 그냥 확정일자만 받으세요...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만료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준다...이러면요 확정일자는 민사로진행을 해야해서 기간이 좀 오래

거립니다...근데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바로 경매같은 민사집행이 가능해서 소요시간이 확정일자에 비해 매우짧습니다.

뭐...차이점이 더 있겠지만 이정도 알아두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걸로 하세요

전세계약할때 주의점 몇가지 일러드리면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구요~ 등기부등본에 저당설정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구요~

저당설정이 너무 많으면 그집은 들어가지마세요...혹시나 부동산이 경매넘어가면 정당권, 전세권 둘다 물권이기에 우선한

계약을 먼저 보상해 줍니다. 고로 저당권이 많으면 님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수도 있다 이거죠...공시지가랑 저당권 꼭

비교해보세요

만약 계약하시는곳이 일반 주택이면 토지대장이랑 등본이랑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구요...

그정도만 알아두시면 크게 손해보실일은 없을듯하네요... 

주절주절 너무길었네요..;;

ㅁㄴㄹㅇ

2012.09.10 10:05:08
*.249.8.13

복비 주고 하는 거니, 그런 궁금한 모든 것은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상세하게 천천히 설명듣고 하세요.

그런 도움 받을라고 복비 주자나요.


계약하고 복비주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은 끝나니, 도장 찍기전에 다 확인받으세요.

자연사랑74

2012.09.10 18:55:24
*.197.236.160

수시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난스

2012.09.10 20:27:53
*.130.212.227

1..등기부등본으로 저당권이나 기타 권리 파악하시고

2..저당권있을시 설정금액+전세금이 시세의 70%정도면 안전하다고 할수있습니다

(경매시 저당권있으면 저당권 먼저 주고 나머지 전세자에게 주기때문에 70%정도면 전세금 100%확보가능합니다

물론 집값 반값나고하면 할말없음)

3..전세권설정안하셔도됩니다..그냥 확정일자받고 계약하셔서 사시면..전세금 보장(물권)가능합니다

4..그리고 집안에 수리할것(도배,장판,세면기,전등 등) 해달라고하세요..부동산중개업자가 세세한거까지 챙겨주지는 않더군여

(집주인도 업자한테는 손님이닌깐여 ^^)

chocojun

2012.09.11 14:49:54
*.243.13.12

전세권 설정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그 집에 되어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집값과 대출 상황 같은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1억초반 경우라면.. 담보로도 높은 가격은 아닐텐데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일단 확정일자 받은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가 우선순위이니 계약 이후 대출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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