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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중인데요
집주인이 사전 공지도 없이 공사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업체 사람이 마스터키로 집 문을 열었고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집주인은 사전 공지도 없이 이런식으로 여러번 수십번은 드나들었는지 알수가없네요
황당하고 가슴떨리고;;
네 주거침입죄로 신고가능합니다.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동의 없이 들어가면 범죄구성요건 충족이구요.
지금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계시기때문에 법적으로는 글쓴이님의 주거공간이므로
집주인도 허락없이는 들어올수 없구요. 하물며 공사아저씨들 문제는
집주인이 주거자님의 동의를 얻었어야하죠.
네 주거침입죄로 신고가능합니다.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동의 없이 들어가면 범죄구성요건 충족이구요.
지금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계시기때문에 법적으로는 글쓴이님의 주거공간이므로
집주인도 허락없이는 들어올수 없구요. 하물며 공사아저씨들 문제는
집주인이 주거자님의 동의를 얻었어야하죠.
사전동의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