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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비과세 혜택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구요
만약에 신협에 1000만원
새마을금고에 1000만원 적금 붓고 있는데
1년만기가 되서 해지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1번. 비과세혜택 3000만원중 2000만원을 썻으니까 남은 1000만원만 써야하는 상황이기때문에 2금융권 하나만 적금 들수 있다.
2번. 비과세혜택 3000만원이지만 1년만기시 다시 적금 가입해도 비과세혜택이 소멸되는게 아니라 다시 재생되기때문에
적금 신협 1000만원 + 새마을금고 1000만원 = 2000만원은 다시 재가입 가능하다.
모든 2 금융권을 합쳐서 3천만원한도로 사용하시는거구요.
만약 만기가 되어서 해지 하시면(2천만원을) 다시 3천만원에 한도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만약 위에 해지한 2천만원을 정기예탁이나 적금으로 다시 계약을 하신다면 2천만원 비과세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는 천만원만 사용하실수 있는거죠.
쉽게 현재 계약중인 비과세가 없다→ 계약가능 비과세 3천
쉽게 현재 계약중인 비과세가 1천→ 계약가능 비과세 2천
쉽게 현재 계약중인 비과세가 2천→ 계약가능 비과세 1천
쉽게 현재 계약중인 비과세가 3천→ 계약가능 비과세 없음
-전 신협직원^.^
합쳐서 천만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