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로 단속됐습니다.
(주택가라 주차된차들 뒤에 주차했는데, 차 앞부터 사이드미러까진 흰색인데 다음부터 노란라인이였네요, 뭐 제잘못이니까 어쩔수 없고)
일반 불법주차는 벌점이 없는걸로 아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는 벌점이 있나요?
(검색해보면 없는거 같습니다만, 4년정도 운전했는데 과태료 처음받아봐서 뭐가 뭔지도 잘모르겠네요)
또, 차가 제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인데, 벌점이 부과된다면 제가 받아야 될텐데 어떻게 바꿀수 있는지요?
벌점은 없고 벌금만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