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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2천짜린데요.
주택이 아니라 상가? 로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비싸다네요.
원래는 0.9%인데 0.6%까지 해준다는데 원래 이렇게 비싸게 받나요?
70만원이나 달라는데... 헐...
그리고 담보대출을 5천인가 받았는데 제가 전세금 치르면 그걸로 갚는다는데요...
뭐..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완납했는지 영수증 띄서 준다는데요..
이렇게 계약 해도 될까요??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계수수료 0.9%는 부동산에서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 즉 0.9%는 넘어 받을수 없습니다.
담보설정되어 있지 않은 전세찾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죠
우선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인이 전세금으로 대출상환하여 담보해소 하여, 세입자가 채무 1순위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영수증을 줄까요...? 뭐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나...
대출금 완납 증명이런 것 보다 중요한 것이 담보설정 해제입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 해제가 되어야 님이 채권 1순위 지위를 받을수 있는 것 입니다
채권 1순위가 되어야 경매로 넘어가도 채권 1순위 지휘로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이니까 상가로 등기 되어 있을듯 하네요. 상가는 뭐든 다 비싸게 책정됩니다.
담보영수증은 만약의 경우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 입주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인듯 보이네요.
당연히 챙겨야 할 것들이고요. 뭐 주택 싸글세 사는 사람들에겐 해당 사항 없는 내용들이죠.
일단, 모든 건물주들은 채무자이고, 건물주가 대주주라면, 전세권자는 일반주주, 월세자는 주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