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보금자리 아파트청약을 넣었는데요~
현재 남자 미혼32 입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집이 있으시고
저는 세대분리를 해서 어머님이 저와 같이 계십니다.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집은 없으시구요.
이럴때 세대분리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집을 소유하신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데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1. 분양사무소에 물어보니
어머님이 저의 세대원이지만 어머님의 배우자가 집이 있으니 주택소유한거로 봐야된다.
하지만 아버님이 딱 만60세이신데.. 만60세 이상이므로 주택소유에 상관이 없다고...
2. 주택공사에 물어보니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되었으니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한거는 아무 상관없다..
일단, 아버지가 만60세 이상이셔서 상관없다고는하는데
만일 60세미만이셨으면 안되는건가요?
2번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