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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9칸을 사용중인데


조만간 있을 입주자 회의 공고를 보니


'업체당 1개의 표결권을 갖는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주주총회로 따지면 저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걸로 볼 수 있는데


1업체당 1개의 표결권은 무언가 안맞는것 같아서요



이에 해당하는 신문기사나 판례, 법률조항 같은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엮인글 :

김여사

2012.10.10 09:16:54
*.229.82.143

아파트 입주민 총회한다고 평수에 따라서 표결권이 다르지 않지요

누구나 같은 표를 행사할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주식의 표결은 주식 발행자체의 목적이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기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는 위험성을 담보로 경영권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는 것임

네모니아

2012.10.10 11:17:33
*.74.14.173

예가 잘못될수도 있는데여~~  그럼 부동산 많이 갖고있는 모 대통령은 투표를 몇번해야할까여???

자드래곤

2012.10.10 23:29:26
*.119.117.57

아아;; 제가 비유를 잘못한거 같아요

아파트 9체를 갖고 있는거나 다름 없는데

명의자는 1명으로 되어있어서

입주자회의에서는 1표만 인정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 반박해서 9표를 쓸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리비도 9배로 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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