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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밥먹다가 뉴스에 미쿡 대선이 코앞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2번까지 연임이 되니 대통령이 직접나와서 합동토론을 하는게 이색적이네요^^;
티비보다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몇가지를 제시를 하죠 그럼 이게 임기중에 이뤄지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이때 공약을 걸었는데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이 사기 소송을 건다면 승소 할수 있나요?
소송자체가 성립은 되긴 하는건지.....
밥먹으면서 궁금해져서요~
(근데 진짜 저거 가시죄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지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