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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병의원 초진접수시에 개인정보동의서 받나요??

엮인글 :

1234

2012.10.20 09:26:42
*.79.92.9

진료에 필요한 기초적인 신상자료에 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때 수집한 정보 -전화번호나 주소 등 - 를 진료 외의 목적에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르모니아

2012.10.20 11:57:06
*.149.163.253

동의서 작성합니다.

 

의료법으로 계정이된거여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원무과에서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4

2012.10.20 12:09:09
*.7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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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내원 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 여부
    ○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할 때에는 동의절차 불필요
    ○ 진료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회원 가입을 받는 경우
    ○ 필수정보,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동의 받아야 함.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접수 창구 또는 대기실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비치함.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초기화면에 링크함.


##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비치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어 보신다음 동의서에 싸인하시기 바랍니다.

## 윗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료 목적(보험청구 포함)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각 병의원 상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있으므로, 각 병의원에 비치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진료만 받고 가겠다면 동의서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거 때문에 진료거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와플곰돌이

2012.10.21 01:14:09
*.213.70.169

완전 자세한 설명~~~ 추천 꾹~!!!

happysooa

2012.10.22 12:01:51
*.41.92.132

네~ 의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용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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