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내원 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 여부
○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할 때에는 동의절차 불필요
○ 진료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회원 가입을 받는 경우
○ 필수정보,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동의 받아야 함.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접수 창구 또는 대기실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비치함.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초기화면에 링크함.
##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비치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어 보신다음 동의서에 싸인하시기 바랍니다.
## 윗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료 목적(보험청구 포함)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각 병의원 상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있으므로, 각 병의원에 비치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진료만 받고 가겠다면 동의서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거 때문에 진료거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료에 필요한 기초적인 신상자료에 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때 수집한 정보 -전화번호나 주소 등 - 를 진료 외의 목적에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