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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2년전 계약할때 5000에 50  에 계약이 되어있고요  부가세는 안냅니다

 

1층에 임대계약하신 감자탕하시는분은   저희보다 6개월먼저 들어오셨는데

 

계약할시 부가세를 따로 내신다고하네요

 

11월이면 계약한지 2년이 지나는데요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법적으로 월20은 올려야 겠다네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다   9%로데

 

혹시 9%로라는게    보증금에 9%  월임대료에 9%  따로 따로 올리나요??

 

그리고 계약할때 부가세 얘기 없이 계약했는데  2년이 지난지금 

 

저희 한테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엮인글 :

aAgata

2012.10.25 21:19:42
*.35.33.98

찾아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 효력이 첫계약이후 5년이내이네요..5년이내까진 법에 의해9%이하로인상 가능하며, 인상산출범위는 보증금+월세로 되어 있네요
가까운 중개소 가서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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