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 2년전 계약할때 5000에 50 에 계약이 되어있고요 부가세는 안냅니다
1층에 임대계약하신 감자탕하시는분은 저희보다 6개월먼저 들어오셨는데
계약할시 부가세를 따로 내신다고하네요
11월이면 계약한지 2년이 지나는데요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법적으로 월20은 올려야 겠다네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다 9%로데
혹시 9%로라는게 보증금에 9% 월임대료에 9% 따로 따로 올리나요??
그리고 계약할때 부가세 얘기 없이 계약했는데 2년이 지난지금
저희 한테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중개소 가서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주실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