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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세대 주택 3층에 살고 있구요
2층과 1층은 세를 놓고 있습니다.
올 여름 2층과 1층에 사시던 세입자 분들이 나가시면서
타이밍이 맞게 2층의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배관을 자르고 넣고 변기설치하고 몰탈치고 방수하고 타일 바르고 그런 작업들이였는데요(공사비는 공사가 다 끝났난 지불했구요)
몇주 지나서 아랫층 1층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한군데가 아닌 점점 세군데 네군데에서 물어 떨어지고
천장 벽지를 다 뜯으니 천장 전체가 다 젖어있었어요
아무튼 공사한 부분의 아랫쪽 부위에서 떨어졌으니 어디서 누수가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었지만
여러가지 사항으로 보아 공사했던 업자가 보수 공사를 했고 (이 부분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업자가 원하는 쪽을 보수 공사했구요)
결과적으로 보수 공사가 끝난지 3주쨰가 되어가는데 누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전보다 더 많은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누수가 잡히는게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보수공사 끝나자마자 지금 한 공사비를 달라던 업자와 언쟁중에 그 업자가 저를 쎄게 밀쳐
제가 진단서도(늦게나마) 떼어놨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계속 상하다보니
그 업자는 이제 왠만한 일로도 소리를 지르고, 여자라면 못떼릴줄 아냐면서 협박도 하고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젠 다른 전문 누수 업자에게 맡겨서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질문 좀 드릴께요.
원래 공사를 했던 업자를 A라고 하고, 새로 전문으로 누수 공사를 맡길 업체를 B라고 한다면요
1. 다른 전문 업자B에게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업자A의 공사에 의한거면 업자A가 이 공사비를 지불하고, 업자A가 공사한 부분이 아닌 다른 이유로 누수가 생겨난 거라면 저희가 이 추가공사비를 부담하자고 제안할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까지 보여준 공사진행 사항을 봤을때 (원 공사와, 3주전에 한 보수공사) 실력이 너무 떨어지고, 보수공사하는 와중에 수도관을 6번이나 드릴로 깨어먹고, 그 파이프를 잇는 과정에서도 누수가 생겼는데 그걸 발견 못하고 묻을려는것을 제가 발견하여 추가적인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러왔던 타일공이나 등등의 인부들이 저 사람은 공사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런 말을 한적도 여러번이고, 양변기를 땅에 부착시키거나 조립할때도 제대로 할줄 몰라 물이 안내려가는 등등
또한 전반적인 마무리가 부족해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또 보수공사를 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수소문해 알게된 상식으로 물감을 타서 내려보자, 담수테스트를 해보자 말해도 상황만 늦춰진다며 굉장히 하기 싫어했고 말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이젠 무슨 말만 해도 감정적이게 받아들여 소리지르고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더이상의 대화가 잘 진행되기 힘드며, 이런저런 상황을 요청하기 힘드니 같이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더이상 저 업자에게 저희집을 안심하고 맡길수가 없는거죠. 누수가 확인된지 두달정도 되었는데 보수공사까지 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여준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해서 다른 전문 업자B에게 맡기겠다. 잘못 여하에 따라 책임되는 사람이 새로 들어 가는 공사비를 지불하자고 합의를 하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을려 하는데요
(현재 업자A는 소리치고 화 내고 욕하고 했다가도 다음날이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평화로운 얼굴로 와서 누수테스트 하고 가고, 다음 누수테스트 진행하고, 건물 벽에 구멍 뚫어서 또 테스트 하고 한다는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위의 이야기를 순화해서 이야기 하면서 더이상 맡길수가 없다 이야기는 한번 흘려놨구요. 서로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말도 그 업자 A한테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말은 흘러가다 한건지 다음 테스트를 할려 준비중이네요. 오늘 테스트 하러 오는건데 왔을때 공증 받자고 이야기 할려구요. 엄마랑 저랑 둘이 사는 집이라, 집에 남자도 없어서 외삼촌께 부탁해서 오늘 와주신다 하셨어요)
만약 이 업자A가 공증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사 소송을 바로 들어가야할지, 지금 밀친거 2주치 진단서도 받았고 (밀쳤을때와 화내면서 협박하고 욕한것들이 다 동영상으로 음성은 녹음되어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형사로도 진술서 쓰고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공증받지 않겠다고 해서
민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법원에 바로 소송걸고, 그러면 또 건물 감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 비용도 100만원 이상이고,
소송비도 들고, 누수로 인해 두집 새 못놓아서 생긴 손해배상 등등 청구하면 1000만원 이하의 소송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200만원 이하가 소액재판이라던데, 이런 복잡한 사항은 2천만원 이하라도 소액재판이 아니라 민사로 가야한다고 법률구조공단 상담시 들었습니다..ㅜㅜ)
오늘 공증에 합의를 해야할텐데, 안하게 되면 어떻게 대배를 해야할지...도움말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보통은 1,2년 잡는데 확인하시구요
보증기간내 문제가 있으면 업자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합니다
못하겟다 그러면 당연히 소송으로 가야죠
그정도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무자격일 가능성도 있는거 같은데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형사 같이 걸어보세요
민사는 돈없으면 배째라 하지만 무자격업자로 해서 형사로 엮으면 콩밥먹어야하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다른 1급업자에게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