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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길에
주취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차가 되었으나
다행이도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전치 2주
하지만 몸은 여기저기 안쑤신데가 없고 온몸이 피멍 투성이 입니다.
하는 일이 생산직종 이라 이 상태로는 근무 하기 힘들거 같은데.
전치 2주 진단이라도
2주 이상 입원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안합니까?
ㅠㅠ
한 부분 인용은 좀 그런거 같아서 전체 다 올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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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해야 가장 좋습니다.
치료라는 것은 입원치료후 충분한 통원치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시 초진 진단일이 초과 되었어도 의사의 소견상 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이 나와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퇴원할때쯤 합의를 하자고 많이들 하나 이때 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합의 이후 치료비 등은 모두 부담해야 하며 합의이후 몸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업무등으로 인해 퇴원할때에는 퇴원한다고 보험회사에 알리고 어느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한다는 것만 알려주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몸상태를 회복하세요.
합의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며 합의금은 사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교통사고라는게 당장의 외상 치료도 중요하지만 후유증이 무서운거잖아요~
나중에 고생하시지 않도록 완치 될때까지 입원치료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몸이 불편한점이 있으면 의사선생님께 꼭 말씀 드리시구요^^
네이휑 지식인 뒤져보니 이런 말이 있네요.
교통사고시 초진 진단일이 초과 되었어도 의사의 소견상 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이 나와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