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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남편입니다.
아내 측 법무법인 에서 가정법원 소장이 날라왔는데.........
내용이...............
"위자료로 금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에 내용의 뜻을 잘 몰라서요.....
위자료 3천만원 이외에.........연 20% 금액을 더 내라는 말인가요?
2012.11.09 14:57:16 *.47.133.117
http://elifelog.tistory.com/28
여기보니 30일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한다네요
제출안하면 상대편주장을 다 인정한다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2012.11.09 14:58:09 *.244.197.40
소장 인데............
판결문은 아니지않나요????
그래도...내일부터 이자 20 %가 가산 된다는 말씀입니까?
2012.11.09 14:59:25 *.47.133.117
넵~
판결은 아니지만
위에 링크글처럼 대응안하시면 그게 그대로인정된다네요
댓글이 설명이 부적절한것같아 삭제했습니다
2012.11.09 15:57:14 *.243.13.12
당장 위자료 3천만원을 내놓던지 연 20% 이자로 조금씩 내던지 하라는 말인데..
원래 저런건 이자율을 마음대로 하나요?
2012.11.09 16:50:08 *.246.72.11
2012.11.09 18:14:50 *.229.80.133
법원 소장은 아내분이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 시켜 주는 것으로
윗분 댓글 처럼 판결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아내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님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한다 하여도 청구된 위자료가
조종될수도 있고 이자부분도 법원에서 조정하여 판결할수도 있습니다.
2012.11.09 18:19:57 *.229.80.133
연20%라는 말은 ...
연 20%이자로 조금씩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법원에서 님이 패소 하였다고 하여도 님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아내분이 득이 되는 것이 없고, 위자료 지급 지연으로 피해를 받을수 있는 것이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법이고...대부분 민사소송에 이자부분이 포함되어 소장 작성합니다.
2012.11.10 00:40:32 *.103.33.85
1. 상대방 소장의 경우, 위자료 및 이에 따른 이자율을 적시하여 판사에 판결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즉, 위자료는 3천만원이고, 소장을 송달받는 날부터 실제 삼천만원이 지급되는 날까지는 원금 삼천만원에 더해 이자율 20%를 가산하여 달라는 거죠..
2. 이는 상대방의 요청일 뿐이고, 바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http://elifelog.tistory.com/28
여기보니 30일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한다네요
제출안하면 상대편주장을 다 인정한다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상담부터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