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이혼 판결 문의 (위자료)

조회 수 896 추천 수 0 2012.11.09 14:39:56

이혼 소송중인.......남편입니다.

 

아내 측 법무법인 에서 가정법원 소장이 날라왔는데.........

 

내용이...............

 

"위자료로 금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에 내용의 뜻을 잘 몰라서요.....

 

위자료 3천만원 이외에.........연 20% 금액을 더 내라는 말인가요?

엮인글 :

^^

2012.11.09 14:57:16
*.47.133.117

http://elifelog.tistory.com/28

 

여기보니 30일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한다네요

제출안하면 상대편주장을 다 인정한다네요

 

변호사 선임해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1234

2012.11.09 14:58:09
*.244.197.40

소장 인데............

 

판결문은 아니지않나요????

 

그래도...내일부터 이자 20 %가 가산 된다는 말씀입니까?

 

^^

2012.11.09 14:59:25
*.47.133.117

넵~

판결은 아니지만

위에 링크글처럼 대응안하시면 그게 그대로인정된다네요

 

댓글이 설명이 부적절한것같아 삭제했습니다

 

chocojun

2012.11.09 15:57:14
*.243.13.12

당장 위자료 3천만원을 내놓던지 연 20% 이자로 조금씩 내던지 하라는 말인데..

원래 저런건 이자율을 마음대로 하나요?

CoolPeace

2012.11.09 16:50:08
*.246.72.11

소장인지 판결문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장은 그쪽에서 주장하는대로 고대로 패스해서 님께 보냅니다

반면 판결문은 법원에서 결정한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자체는 삼천만원 위자료를 주되 못주게 되면 다갚을때까지 연이자 20%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지방법원이면 1심일거고 항소하셔서 2심을 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아끼려다가 위자료 다주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자신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김여사

2012.11.09 18:14:50
*.229.80.133

법원 소장은 아내분이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 시켜 주는 것으로

윗분 댓글 처럼 판결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아내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님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한다 하여도 청구된 위자료가

조종될수도 있고 이자부분도 법원에서 조정하여 판결할수도 있습니다.

김여사

2012.11.09 18:19:57
*.229.80.133

연20%라는 말은 ...

 

연 20%이자로 조금씩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법원에서 님이 패소 하였다고 하여도 님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아내분이 득이 되는 것이 없고, 위자료 지급 지연으로 피해를 받을수 있는 것이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법이고...대부분 민사소송에 이자부분이 포함되어 소장 작성합니다.

 

 

대응

2012.11.10 00:40:32
*.103.33.85

1. 상대방 소장의 경우, 위자료 및 이에 따른 이자율을 적시하여 판사에 판결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즉, 위자료는 3천만원이고, 소장을 송달받는 날부터 실제 삼천만원이 지급되는 날까지는 원금 삼천만원에 더해 이자율 20%를 가산하여 달라는 거죠..

 

2. 이는 상대방의 요청일 뿐이고, 바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8518
22176 교보문고 전자책 [1] chocojun 2012-11-09 194
22175 리스테린 쓰시는분 가격 [6] 2012-11-09 627
22174 쪽지함이요~ [2] 요미♡ 2012-11-09 248
22173 민증 잃어버렷는데 ,. [8] 돈데기리기리 2012-11-09 358
22172 상담글입니다(남녀관계). 헝글님들 조언부탁드려요.^^ [31] HELP 2012-11-09 1306
22171 루마썬팅 종류... [4] 썬팅 2012-11-09 5623
22170 경찰쪽 일하시는분 계신가요? [5] jibber 2012-11-09 506
22169 광고글이라 잠급니다... -_-;;; secret [9] 먼지가될껴 2012-11-09 212
» 이혼 판결 문의 (위자료) [8] 1234 2012-11-09 896
22167 휘팍 랜탈 만원이라는거 데크만인가요? [7] kkkdg 2012-11-09 329
22166 찰영 흔들림 이거 어찌하죠 ?? 막대기 2012-11-09 193
22165 찰영 흔들림 이거 어찌하죠 ?? [5] 막대기 2012-11-09 569
22164 아이폰4 중고로팔기.. [4] 베지밀B♡ 2012-11-09 619
22163 동영상용 개인홈피 질문 2012-11-09 174
22162 동영상용 개인홈피 질문 [2] 2012-11-09 172
22161 분실폰 습득폰 파는법 습득폰 2012-11-09 796
22160 스맛폰 어플중에 스노보드 게임~ [5] 얼빵삐에로 2012-11-09 286
22159 휘팍 숙소 추천 바랍니다.. [2] 제푸 2012-11-09 251
22158 중고차 구입후 정비 및 관리 질문이요~ [9] pirogramer 2012-11-09 745
22157 스키샾 추천 부탁드려요. 굽실굽실~ [3] Here&Now 2012-11-09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