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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가 폭행시비에 휘말렸네요..
간단히 가장 궁금한거만 여쭤볼꼐요..
그 폭행시비 장소에 CCTV가 있어서 영상이 녹화가 되어있다는거 같은데요..
상대방은 그동네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경찰관 대동하에 CCTV영상을 보고 고소를 준비하는 상태랍니다..
<상대방은 그당시 만취라 기억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도 CCTV영상을 확인하려고 경찰에 보고 싶다 했떠니 절대 보여줄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네요..
상대방은 영상을 봤다라고하니 담당 경찰은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원래 서로 경찰 대동하에 영상은 볼수 잇는것 아닌가요?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상대방은 기억도 안나는걸 CCTV를 보고 이리저리 말을 맞출듯싶은데...
친구도 보여주질 않으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는군요..
원래 이런경우 친구가 CCTV를 볼 권리가 원래 없는건가요?
그럴땐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