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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20분경 음식점을 가게 되었는데 전화를 걸어 주차장이 있냐고 물어보니
주차장은 없는데 자기네 가게앞에 주차가 가능하고 하여 주차를 하였습니다.
저녁에 술을한자하고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다음날 보니 저녁 6시58분경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었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단 주인이 점심시간에 허용이 되고 6시이후에는 주차가 가능하고 하여 주차를 하게
되었구요... 전화하여 얘기하니 구청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어떻게하냐고 하니
자기네는 이런일이 없었기에 물어줄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음식점에 배상 해 줄까요? 따로 거기가 자기네 주차장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그걸 녹취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학동 가구거리에서 업체측의 말을 듣고 인도쪽에 주차 해 두었다가 주정차 위반으로 날라왔더군요. 업체측과 실갱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청과는 실갱이 해 보았는데, 구청에서는 인도에 어떠한 이유로 차가 있는 것은 위반이라더군요 ㅡㅡ
결국 구청은 법규로 들이밀테니 업체측과 실갱이를 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