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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전세 만기입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한달을 미뤄달라네요.
현재 그 집에서 저흰 이사를 나온상황이며, 아직 주소는 이전하지 않고, 짐도 좀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좀 써볼게요.
11월 12일 전세계약만기
9월 달 결혼으로 인하여 좀 일찍 나갈것을 구두상으로 7월부터 연락했음.
복비 지불할생각하고 집을 내놨으나 집이 나가지 않음, 돈 빼주기로 하기 전날 연락해서 돈없다 함.
어처구니 없지만 어쨋든 법적으로는 어쩔수가 없어 그냥 넘어감.
그로인해 대출을 급히 받느라 이자가 매달 나가는중.
11월 12일 오늘 만기이지만 또 돈이 없다고 한달 시간을 달라함
10월달에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 한통 발송.
한달이란 시간을 주기로 함, 대신 나가지 않아도 될 내 대출이자비를 달라고함, 25만원 이자비를 주겠다고 승낙.
이부분은 내일 자필로 각서를 받기로함.
통화녹음도 하고 싶었으나 이놈의 아이폰은 통화녹음 어찌하는건지..-_-;;
내일 각서 받으면 다시한번 내용증명 발송할 예정이구요...
여기서 전 무엇을 더 해야될까요?? 인터넷 뒤져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것도 있던데.
그거까지 진행을 해야될지요...
큰돈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인 저희에겐 매우 중요한돈인지라....
한번 내용증명 보내셨으면 다시한번 전세금 반환으로 내용증명 더보내시고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돌려줘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 하시면
복비부터 다른집 계약했는데 잔금을 못치러서 계약금 날리는거등 그 외~ 기타 등등 대한
자료들 확보 하시고 지금 이전 안하셨으면 그집을 경매처분등등 관한 법률적으로 전부다 보상
가능하세요~ 글로 설명드리자니 한도 끝도 없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피해 입은거에 대한 보상 다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전세계약을 연장을 하던 안하던 구두상으로 하면 증거로 부족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필히 서류나 녹음하시고요 이미 그 시기를 지나서 내용증명 보냈으니 다시한번 더 보내시고 법적 절차 들어가시면
피해보상 다 가능 하십니다
혹시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나요??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볼것도 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하는데 아쉽네용 ㅋ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각서보다는 다음에 만날때 한달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을 근거로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받아 해당 물건 등기부에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되네용^^; 근저당권 자체가 원인서류의 위반으로 인한 보상을 목적으로하는 용익물권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당 ㅎㅎ
할수 있는건 무조건 다하세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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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놓고 봐야 합니다
신혼집 시작인데
꼼꼼하게 해야죠
이해 안되는것이
집주인이
대출을 해서 이자 내고 돈을 먼저 내줘야지 주객이 전도 되었네요
집주인개갞기님(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충분히 입장 봐주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