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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받으면요...

조회 수 2057 추천 수 0 2012.11.12 14:49:19

오늘이 전세 만기입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한달을 미뤄달라네요.

 

현재 그 집에서 저흰 이사를 나온상황이며,  아직 주소는 이전하지 않고, 짐도 좀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좀 써볼게요.

 

11월 12일 전세계약만기

 

9월 달 결혼으로 인하여 좀 일찍 나갈것을 구두상으로 7월부터 연락했음.

 

복비 지불할생각하고 집을 내놨으나 집이 나가지 않음,  돈 빼주기로 하기 전날 연락해서 돈없다 함.

 

어처구니 없지만 어쨋든 법적으로는 어쩔수가 없어 그냥 넘어감.

 

그로인해 대출을 급히 받느라 이자가 매달 나가는중.

 

11월 12일 오늘 만기이지만 또 돈이 없다고 한달 시간을 달라함

 

10월달에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 한통 발송.

 

한달이란 시간을 주기로 함, 대신 나가지 않아도 될 내 대출이자비를 달라고함, 25만원 이자비를 주겠다고 승낙.

 

이부분은 내일 자필로 각서를 받기로함.

 

통화녹음도 하고 싶었으나 이놈의 아이폰은 통화녹음 어찌하는건지..-_-;;

 

내일 각서 받으면 다시한번 내용증명 발송할 예정이구요...

 

 

여기서 전 무엇을 더 해야될까요??  인터넷 뒤져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것도 있던데.

 

그거까지 진행을 해야될지요...

 

큰돈은 아니지만 신혼부부인 저희에겐 매우 중요한돈인지라....

 

 

엮인글 :

탁탁탁탁

2012.11.12 15:05:52
*.161.212.151

할수 있는건 무조건 다하세요

무조건

.

일단 해놓고 봐야 합니다

신혼집 시작인데

꼼꼼하게 해야죠

이해 안되는것이

집주인이

대출을 해서 이자 내고 돈을 먼저 내줘야지 주객이 전도 되었네요

집주인개갞기님(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충분히 입장 봐주신듯

 

렉스보덩

2012.11.12 16:38:53
*.114.242.178

한번 내용증명 보내셨으면 다시한번 전세금 반환으로 내용증명 더보내시고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돌려줘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 하시면

복비부터 다른집 계약했는데 잔금을 못치러서 계약금 날리는거등 그 외~ 기타 등등 대한

자료들 확보 하시고 지금 이전 안하셨으면 그집을 경매처분등등 관한 법률적으로 전부다 보상

가능하세요~ 글로 설명드리자니 한도 끝도 없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피해 입은거에 대한 보상 다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전세계약을 연장을 하던 안하던 구두상으로 하면 증거로 부족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필히 서류나 녹음하시고요 이미 그 시기를 지나서 내용증명 보냈으니 다시한번 더 보내시고 법적 절차 들어가시면

피해보상 다 가능 하십니다

김여사

2012.11.12 19:14:33
*.229.80.58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되면.... 님이 모든짐을 빼고 주소지를 변경하여도 현재의 채무순위를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즉, 님이 혐재 채무 1순위라면 계속 유지 할수 있고...님의 문제를 해결해

야 새로운 세입자가ㅏ 1순위가 될수있어 계약이 될수 있겠지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이자 요구 할수 있습니다.


3배빠른~

2012.11.13 15:25:30
*.218.227.30

임차권등기명령은 집나오기 미리 최소한 한달반 전부터 신청 해놓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그거 신청 해놓아도 진짜 오래 걸려요.. ㅡ,,ㅡ

 

가장 중요한건..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 가셨으면 짐 한두개 정도 놓아야 하고 

절대!! 주소 이전 하시지 마세요.

 

만약 주소 이전 하시면 님이 보증금 받고 

다 정리하시고 나온걸로 인정 된답니다... ㅡㅜ

chocojun

2012.11.13 16:16:45
*.243.13.12

새로 이사가신 집이 전세가 아니라면 버티며 받아내셔야 할 것 같네요...

귤탱이_1015108

2012.11.13 17:14:58
*.185.0.192

혹시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나요??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볼것도 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하는데 아쉽네용 ㅋ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각서보다는 다음에 만날때 한달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을 근거로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받아 해당 물건 등기부에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되네용^^; 근저당권 자체가 원인서류의 위반으로 인한 보상을 목적으로하는 용익물권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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