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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글 샵세일 정보 이벤트에서
크로니에서 후드가12만원 상당의 상품이 당첨 됐는데
법인체 회사라 그런지 22%의 재세 공과금을 내야 당첨 상품을 주네요''
이거 크로니 측에선 환불 받을수 있다는데 어디서 환불 받나요?
네이버에 쳐봐도 액수가 큰 상품이나 차..로또복권등 그런 설명만 나오네요;;
먼 옛날 1등해서 47만원짜리 소니디카 당첨되었습니다. 2등이 아이파드 32기가짜리였었는데..
원했으면 2등도 먹을 수 있었는데..(친구한테라도 참가하게 할걸.. ㅋ)
그냥 1등만 했었죠.
제세공과금 22% 103400원 내고 받았습니다. 무려 5백만화소였죠! ㅋㅋ
디카 당첨이니 소득에 포함되니, 그 다음 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난생 처음이자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였음 ㅋㅋ)
그리고 제세공과금 전액은 아니고 주민세 빼고 20%인 94000원 환급 받았습니다.
나머지 주민세 9400원은 절차가 좀 번거로웠습니다.
이게 주민세는 이벤트 주체측에다가 주민세 환급받으라고 청구를 해야되기에 절차가 까다로워 9400원은 그냥 관뒀습니다.
(현재는 그마져도 간편해진 것으로 알아요. ㅋㅋ)
근데 이게 소득에 따라 환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을 듯..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테니... 잘 따져보고 신고하는게 이득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되죠.
세무사한테 맡기면 수수료가 더 들어갈테니 스스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시 환급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제세공과금 환급" 검색해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