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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어제 차량 사고가 났어요
과실은 제 지인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인은 물리치료만 받고(사비)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이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외상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인도 기왕 나오는거 입원(2-3일 이라도)해서 치료 받자고 하는데
병원비도 총 금액 기준 과실 비율로 나오는 것인지요?
같이 눕는게 맞는걸까요? ;;
아닙니다. 병원비는 대물이 아닌 대인입니다. 차량사고시에는 사람은 무조건 치료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비는 과실이 90%라도 상대방이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고로 치료 받으시면 되구요. 병원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맘편히 치료 받으시면 되구요. 다만 합의금.이부분이 과실상계되어서 얼마 못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이실경우 세금증빙서류, 직장인이실경우 급여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수입에 맞게 휴업손해비용및 기타 비용들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과실과 상관없이 가해자/피해자일뿐 둘다 모두 교통사고 당사자들이니 상대방에 대한 대인처리는 원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안해준다고 하면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고 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해준다 하시면 원만히 해결될겁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 쪽지주시길~~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변보험하거나 병원하시는분한테 물어보세요..=ㅁ=ㅋ 저희신랑은 그때 차사고났는데..버스랑..ㅜㅜ
8:2였는데 신랑이 8이였는데... 상대방이 누워버려서 아빠친구 병원하는분한테 문의했떠니 누우라고하시든데..ㅡ.ㅡㅋ
그래서 아빠친구병원가서 4~5일 입원햇었네요..ㅋ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누으라마라하든데...
저 친한언니도 언니가 좀 잘못한게있어서 언니과실이 좀큰데... 상대방이 차가 bmX 언니는 혼꾸뇽 RV찬가?그건데 상대방이 살짝박았는데... 병원에 누워버렸데요.. 그쪽은 보험회사가 롯X고 언니는 현X인가?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 언니보고도 누으라고해서 언니도 병원에 입원하든데요..ㅡㅡㅋ 둘다 어차피 수입차라 비싸고..ㅡㅡㅋ
들리는 말론... 보험회사가 작은대면 큰대한테 밀린다는 그런말도 있드라구요~ 주변에 병원이나 보험쪽일하는분있으면
문의해보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