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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16:21:58 *.229.80.200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문제발생시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하면 도리가 없겠지요.
최소한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개월 후라면 4~5월 봄철 이사 성수기 시즌이기는 하나.
그래도 내년도 전세가 잘 빠질지도 확실하게 단정할수 없는 것이잖아요
2012.11.20 16:42:34 *.113.229.7
6개월만 더살고 나간다고 해서 협의가되었으면
보통은 집을 부동산 통해서 미리 한2달전에 내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서로 날짜를 조율해서 다시들어올
전세금을 집주인이 받아서 글쓴님한테 주죠.
오지?가 아니라면 다음 세입자를 미리 구해서 날짜 조율하는게 나을거같네요 ^^
2012.11.20 17:01:48 *.123.25.237
임차인은 1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허나 만약을 대비해서 6개월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고
특약에 계약 해지 1개월 전 고지시 기간 변경 가능 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2012.11.20 17:03:11 *.123.25.237
확정일자는 연장 안해도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등본상 계속 거주 해야하니 주소지 변경 하시면
변경된 날짜로 순위 밀리니 변경하지마세요
2012.11.20 17:10:43 *.114.242.178
무조건 계약 작성 아님 계약내용 녹취
임차인 1개월 통보 계약해지 집주인이 돈안빼주면 결국 시간 질질 귀찮아 집니다
서로 자기말만 주장하면 결국 해결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금전적 정신적 피로 등등
무조건 작성하거나 계약내용 녹취등 증거는 남기셔야 합니다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문제발생시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하면 도리가 없겠지요.
최소한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개월 후라면 4~5월 봄철 이사 성수기 시즌이기는 하나.
그래도 내년도 전세가 잘 빠질지도 확실하게 단정할수 없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