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를 이용할때 출입문 경비원이 어떤 특정인만 가방 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가 많은데요
저는 그것을 사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겉모습 만으로 준절도자 를 만들어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트에 항의를 했는데 규정이 있으나 경비원이 실수로 다른 사람은 들여 보낸것 같다고만
말해 버리고 말더라구요
솔직이 그런 규정이란게 소비자의 권리 보다 앞서는 지도 알아 보고 싶고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명확한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믿을수 있는 공공기관의 판결이라면 불편해도 찍히면 준절도자가 되어야 겠지요
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야기 올라온거 본적 있는데
절도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체 규정이다 하면 이건 어쩔수 없는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