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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이..
정확한지 몰겠는데 원래 근린생활시설을 5개로 쪼개서 원룸5개로 사용되고 있고
이 5개가 임의경매에 넘어갔었습니다.
세입자들이 각 전세 5~6천 정도고 경매가는 2억까지 떨어졌다가 취소기각됐습니다 (채권자가 팔아봐야 돈이안된다는이유)
저는 3순위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돈을 받고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
일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해놨고
도와주시던 부동산 중개업자분의 말로는 현재 최고의 방법은 세입자중 한명이 낙찰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제가 낙찰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
1. 경매참여시 담보대출로 80%까지 가능하여 만약 다시 2억으로 떨어진다면 1억6천 대출받고 4천 추가 해서 받을려고하는데요
맞습니까? (현재 회사 입사 4년차 연봉 세전 4800의 나름 대기업인데 담보대출80%가 가능한지)
2. 2억까지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찰받는경우 세입자인 저한테 6천돌아오고 (배당순위인경우)
나머지도 순위대로 돌아갈텐데요 계속 사시게 될분은 저한테 전세금을 다시 주는게 맞죠?
그리고 나가실분은 나가시면 제가 집주인이므로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를 받으면 되는거구요 맞습니까?
3. 배당순위에 못들어서 돈을 못받으시는 세입자는 새 집주인인 제가 강제로 내보낼수 있나요?
(제가 새로 전세금을 받아야 대출금을 갚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제가 경매에 참여하는게 가장 최선이고 좋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을데가 있을까요?
(계속 도와주시던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속 도와주신다고는 했고 주변 친구, 지인 중에서도 법조계 있는 사람은 많은데
부동산경매 쪽이랑은 또 다르더라구요)
많은 도움 바랍니다... ㅜ
몇자 적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방 5개로 개조(?) 해 전세를 놓았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사항이 나와 있는지를...
내용에 따라 우선변제금의 변제여부가 변동될 수도 있을겁니다-확인이 필요한 사항-대법원판례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1번은 과거에는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런데 요즘 저축은행등 관련업계의 상황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융자를 일으키면 항상 문제가 됩디다.
2번 맞고,가능,3번 임차인이 집을 순순히 명도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약 6개월 소요)야 합니다.
4번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님이 경매취소건을 언급했지만 "물건"이 좋으면 벌써 좋은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됐을 겁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받고 탈출한다에 한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