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점심후에 머리식힐겸 자게 왔는데... 눈살 찌푸려지는 글들을 보게 되네요.
흡연자로서, 말 많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관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12월 8일부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스키장에서 전면 금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같은 법에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위에서 말한 흡연구역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깐 야외에 있는 스키장의 경우에 자연 환기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스키장에 [금연시설]이란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급적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구역에 [흡연실]이라는 팻말만 설치해주면 되는 겁니다.
흡연자께서는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해주시면 되고,
바람에 날리는 연기가 불편하신 비흡연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흡연구역을 피해 다시시면 되겠습니다.
흡연구역 위치가 정 불편하신 비흡연자들께선 흡연구역을 옮겨달라고 스키장에 요청하시면 되구요.
이런걸로 왜 싸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