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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흡여자임을 밝히며, 평소 스키장 야외에서의 흡연에 관대한 사람임을 먼저 밝힙니다.
야외에서 피는것까지 뭐라고 하면 세상에 담배필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헌데, 여러 글들에서 리조트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말이 있어서 법을 좀 찾아봤어요
Reference가 중요한 직업인지라..허허허
일단 보시지요.
2011년 6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2월 8일부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도대체 뭔가.. 그 기준이 중요해야 하겠지요..
자, 그럼 법에서 지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복잡하시죠? ㅎㅎ 리조트(스키장)은 여기서 20번에 해당된답니다.
애초에 부지(땅)가 체육시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키장 전체가 금연시설인걸까요?
맞습니당.. 안타깝게도 스키장 어디든지 흡연을 하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단! 요러한 항목이 있네요
이러한 시설에 해당될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리조트 전체 어디서든지 (야외포함) 흡연구역을 제외하고서는 흡연금지'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흡연자분들 안타깝지만.. 법을 지켜주셔야 할 것 같네요 ㅜㅜ 법은 소중하니까요...
p.s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843&efYd=20121208#0000
요기로 가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
ㅅ
1. 제목 : '리조트에서' 흡연자의 흡연권에 관한 정리
2. 첫째줄 : 비흡여자 -> 비흡연자..
...뇌와 손가락이 추워서 얼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