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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날 금요일 급작스로운 폭설로
남태령 고개를 넘을려고 하는데 앞에 차들이아주 진상이더군요
미끄러지는차 기어가는차 서있는차
그런데 전 탄력 받아서 잘 올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핸드을 틀었죠 버스전용차로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번쩍
버스 전용차로 카메라가 작동을 했더군요
설마 이거 범칙금 나올까요?
앞차를 피하려고 불가피하게 전용차로로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ㅠㅠ
같은 예로,...
고속도로 4차로..(쏠때는 3,4차로가 더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_-)으로 째다가,
3차로에서 갑자기 4차로로 갑자기 들어온 XX놈을 피하기위해 갓길탔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낑겨들어온 애 재끼고
다시 4차로로 들어왔는데..(갓길 주행거리 약 100m)
헬기에서 사진 한장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셨더군요.
'갓길 주행위반!' 이라고.. ㅋㅋㅋ
그때 경찰서에 문의 했는데, 입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하네요. (진중권 돋네요; ㅋㅋ)
그당시엔 블랙박스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라 이건 뭐... 입증할 방법이.. ㅡ,.ㅡ
그 당시에 번호판이 눈으로 다 덮히지 않았나요?
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번호판이 눈으로 완전히 덮혀서
버스전용차로로 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들던데;;;
범칙금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정상 폭설온 날 여의치 않은 상황은 좀 봐줄만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