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카드취소환불이나 저작권문제나 홈페이지 제작에 상식이나 지식이있으신분들은 글좀 꼭읽어주세요. 정말억울합니다.

  

알고지내던 사장님  곤지암렌탈샵에 놀러가있다가 홈페이지가 있는 렌탈샵을 상대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고 호스팅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탑**엔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어 설명을 영원사원(***)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동회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입장이라 카페보다는 주소로 바로들어가면 전자 청첩장처럼 쉽게

 

핸드폰으로 들어갈수 있다는 말에 저도 혹시 인터넷에 카페가 있는데 가능하냐고 상담을 했습니다.

 

들어갈 내용을 보내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회사쪽에서 전화를 하면 그때 내용을 보내주면 제작에 들어갈테니 계약서부터 쓰자고 했습니다.

 

12울3일 저녁에  일단계약서에 싸인을해야 가능하다고 싸인만 하니 약정이고 가격이며 알아서 체크하더군요

무료제작이며 한달에 호스티비용 15000원씩 2년약정을 해야가능하나 겨울에만 필요한 홈페이지라 6개월단위로 2년

 

15000원씩 * 12개월 = 180000원 이며 저작권료(?)라고 머라고 설명을 하며 130000원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갑자기 말도안되게 310000원이었지만 머 등록을 하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니마니 영원사원을 이빨에 넘어갔고

 

6개월만 사용하고 취소해도 나머지금액을 돌려준다는 말에 일단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카드나 현금이나 같지만 카드로 하면 2주안에 취소및 환불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카드가 더낫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술더떠서 

 

헬스장이나 학원도 3개월 끊어놔도 1개월쓰고 안다니면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어 있다고 걱정말라며 결제를 했습니다.

 

부가세포함 330000원을 결제(1만원할인) 제가 백번 실수한거 인정합니다....그것도 일시불 결제...하지만

 

분명 취소가 가능하다고했기에 크게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시간이 12월3일 19시 35분입니다.


다음날 12월4일 탑**엔 본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윈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고 이메일주소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일은 오지않았고 기다리고 볼일보고있었습니다

 

그날 회원님이랑 통화하던 도중 네이버카페어플을 따로 바탕화면에 깔수있다는 말을

 

듣고 별로 필요성이 없을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참....무지하긴하죠....

12월 5일 오전 10시 영업사원에게 전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러한이러한 사정때문에 카드취소를해달라고 자기는 힘이 없다고 본부장에게 전화하라고

 

전화를 돌리더군요 전화를 하니 벌써다만들어서

취소가되지않는답니다.전 내용을 보내준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말을하시는거냐고 따졌고 시안도 본적도 없고

 

하루만에 취소가 안되는법이 어디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틀을 다만들어놔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주안에 취소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않았냐고 하니 2주안에 시안이 나오지 않을시에 환불이지 만든거에 대해서는

 

절때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말을번복했죠....물론계약서에는 그런사항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정만 가능하다고 얼마든지 수정가능하다고... 참나....

 

제가 원하는 내용을 말했거나 무슨내용이 들어갈지 다 전달한 상태에서 취소가 안된다는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내용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사람들이 알고있는건

 

네이버에 카페가 있다는것과 제 이름 전화번호 밖에 알지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만들었고 시안도 보내주지 않고 불가능하다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틀만에 전화해서 취소해달라는 이게 안되는겁니까

 

다시연락을 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가 12월 10일날 다시 탑**엔

 

본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잘못된것 같다고 자기들은 죽어도 잘못한것이 없고 내일 시안이 나갈꺼라네요...일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줄지 궁금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아 결제한 현대카드사에 지급보류신청을 했고

 

소비자보호상담센터에 연락을 해 탑**엔과 해결좀 해달라고 하니 소비자보호상담센터에서도 그쪽회사가

 

좀 이상하다며 방문판매에 등록되어있지도 않은 회사랍니다....

 

통화후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취소해줄수 없다고 대답을했답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현대카드사에 전화가 왔는데 이런식이면 홈페이지 제작비

 

150만원까지 청구할테니깐

 

그렇게 알아라고 겁을주네요....

 

그러고나서 다음날

 

취소신청중이었던 저였기에 12월 9일날 카페를 모바일에서 들어와서 쉽게하도록 바꿔놓고

 

현대카드와 소비자보호상담센터에 전화를 받고 똥줄이 탔는지 12월 11일 오후에 일방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보내네요...

 

물론 12월9일날 바꾼내용이 다들어가있더군요 동호회 홍보하는 글로 도배를 해서.....

 

 

말도 없이 저희카페에 있는 글이나 사진이나 내용등을 어떻게 옮겼는지 싹 다 옮겨서 만들어놨습니다. 

 

웹디자인하는사람에게

 

 그시안을 보여주니 10분만에 만들것같다는군요;....100만원은 커녕 아는지인이면 그냥도 만

 

들어준다네요...

 

정아니되면 저작권을 걸고넘어지라 하시는데

 

당췌어떻게 하는건지알수가 있어야죠....무식한게 죄맞습니다...그런건 어떻게하는건지...저도 아직 저작권등록같은걸 하지

 

않은상태라...어떻게 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제가 먼저 등록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것 같긴한데...

 

조언좀 해주세요.


현재 소비자보호 구제신청을 서면으로 보낸상태이며 저로썬 뾰족한 방법이 없는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12월12일 오늘 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면 1년치를 포기할테니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것또한 되지않는다고 자기는 힘이없다며 자기는 영업사원일 뿐이라며

 

본부장이 전화할꺼라고 끊어버리더군요. 맨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사원이라고 알고있던놈은 대표자네요...

 

참나 이것들 도대체가 먼지....

 

잠시후 본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대카드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나 할수있는건 다해놓고 안되니깐

 

병신처럼 이러냐고 반말을 하며 욕을하네요.....

 

그런뒤에 회사로 찾아오랍니다. ...........암요 저 찾아가야죠 암요..... 

 

계속 반말을하며 새끼새끼그러더군요 저도 욕할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녹음중이었기에 참았습니다.

 

신나게 막말을 하더군요 자꾸 영업방해하면 어찌어찌한다고 ㅎㅎㅎ

 

귀여운놈...녹음중만 아니었어도...시원하게~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 또참고 또참습니다....

 

지금 저 33만원 안받아도 좋습니다 포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번분쟁에서 바보처럼 이렇게 당하고만 있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는지식도 없고...어떻게해야 그놈들한테 바보처럼안당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몇일동안 약이오르고 화가나고 부정한것 같아 잠이오질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이분쟁에서 이기고싶습니다...헝그리보더

 

회원님들 도와주세요...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식하고 힘도없고 아는것도 없고 보드타는것만 좋아하는

 

저이기에 이렇게 헝그리보더에서나마 도움을 받을려고 글을 씁니다.

 

고민고민하다 글을 올렸습니다 ....

 

아예 제가 질것같은 싸움이라면 그런거라고 덧글이라도 달아주세요...

 

저도 시원하게 50만원치만 욕이라도 하게.....

 

지금으로썬 저작권으로 거는것이 가장좋을듯 하긴한데...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 주시거나

 

연락처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뒤 두서맞지않게 글쓴이라 어지러우실텐데 감사합니다.

 

p.s회원님들 긴글읽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해서 라이딩하시고요!! 시즌초에 넘 쏘시면 곤란합니다 ㅎㅎ 

 

그리고 항상 좋은 정보 공유하시는 헝그리보더 화이팅 입니다!!^^

엮인글 :

안철수

2012.12.12 23:06:11
*.47.52.244

추천
0
비추천
-2
먼저 믿고 거래를 시작하려했으면 끝을 보셔야죠
생각보다 더 근사하게 꾸며주지 않을까여^^
믿고 기다려보세여 좋은소식 올겁니다 화이팅!!!

꼬털

2012.12.12 23:15:53
*.246.213.155

녹취는 상대방에게 녹취하고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진행된경우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구제신청을 하셨으니 그쪽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소심한웰빙

2012.12.12 23:40:52
*.69.143.57

당사자간 녹취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3자가 녹취시 녹취고지없으면 불법이고요... 물론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주변에서 당사자간 녹취는 가능하다고 해서요..

꼬털

2012.12.12 23:45:30
*.246.213.155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수도 있겠네요

녹취

2012.12.13 00:27:24
*.39.73.136

녹취 당사자간은 법적효력있구요.

제3자가 몰래 다른사람들 대화 하는건 도청으로 법적처리 받습니다.

거친버스

2012.12.12 23:13:17
*.79.254.157

일단 메일 같은것들로 데이터를 준것이 있으면 메일로 거절하세요. 메일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메일로 증거를 만들어두니 꼭 그렇게 하세요. 전화는 하셨던것처럼 녹음 꼭하시구요.

8번

2012.12.12 23:22:46
*.226.204.25

녹취 그거 생각 보다 절차 까다로와요. 녹취 증빙 하려면 시간 분량에 따라 금액대 차이나고 좀 생각보다 비싸요. 그리 전문 녹취 떠주는 곳에서 작업 한게 효력있어요. 깔끔한건 윗분대로 통화보단 이메일로 몇번 유도 멘트로 기본적인 증빙 자료작업친 후에 내용증명 보내심이... 내용증명 보낼때도 상대방이 뱉어내선 안될 말을 하게끔 잘~ 쓰시면 더 유리 하겠죠?

궁뎅이_906319

2012.12.13 00:08:23
*.254.206.110

읽는 제가 다 열받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크앙크앙

2012.12.12 23:55:21
*.228.72.138

섣불리 계약서에 서명하신 게 큰 실수입니다.
계약서는 한 부 받으셨는지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당 진행 상황에 대한 녹취만 충분히 확보하셨다면 사기혐의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향후 대응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통해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녹취는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없이 녹취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대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대화 당사자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크앙크앙

2012.12.13 00:02:53
*.228.72.138

다시보니 사기죄가 성립하기엔 애매해 보이네요. 공갈죄의 성립 요건은 충분히 되는 것 같으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여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크레치

2012.12.13 00:19:48
*.170.92.160

개발하는 사람으로써 이야기를 해주자면,. 여기에 써있는 내용으로만으로는 몇일내로 금방 나오는 작업일 수 있으나 금액은 적당하다 적정치 않다라는 라고 판단은 힘들것 같습니다. 다만 저에게 지인이 부탁했으면 이틀안에 작업해주고 월 1만원이면 유지되게 만들어줫을겁니다.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적으로 지적하자면., 너무 무지하신 상태로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것 같네요.
영업사원이 하는 말은 모두 계약서에 있어야만 확실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백번 잘못하신겁니다.
다시 돌아와 허그리보더 유저로써 말씀드리면,. 끝까지 싸워서 그놈들한테 비용 다시 받아 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수없이 개발 수주해주고 또는 수주 줘보기도 해줘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대충 봐도 엉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기라 생각되네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잘 풀렷으면 합니다.

하이원보스

2012.12.13 02:10:06
*.37.97.149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움이 될지모르겠어요. 소비자보호원은 아무힘도 없이 소비자설득만하기 바쁘니 큰 도움못줄듯합니다.
아쉬운것은 결제된 금액은 환불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을 인지하고 본인이 동의하여 결제된 것이기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하는게 어려워 보여요...

계약조건에 위반된 사항을 찾으셔서 지적하셔야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사기꾼이다 고소다 했다가 맞고소나 명예회손으로 더 힘든싸움이 될수있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할 것 같구요. 그리고 구두상의 계약내용은 잊어버리세요. 나쁜사람들 반말에 욕까지 하는 하등인간들같은데 100% 구두상의 계약내용은 발뺌할께 뻔하죠

제가 볼때에는 계약내용에 위반된 사항을 확보하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꾀씸한놈들!! 아오

dis...

2012.12.13 07:48:51
*.72.209.143

할부라면 카드지급정지가 가능할것 같은데요
일시불도 되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문의해보시죠
잘풀리시길...

짱쿠마

2012.12.13 08:00:29
*.125.200.5

녹취내용 과 이메일수집으로 내용증명보낸후 소액심판거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33만원은 어떻게보면 작은돈이거든요. (법적으로 사방팔방 자문을 구하러다니면 33만원보다 더들어갑니다)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줄순있는데 자격조건이 꽤 까다롭죠. 치산자라든지 생활보조금을 받을만큼 형편이 안좋다라든지. 무료상담은 해주는데 자기네들도 상담만하면 돈이안나오는지 성의것 안해주더라구요...ㅡㅡ 잊을수있음 똥밟았다고하고 잊을수있겟지만 그놈들이 그것을노리고 계속사기치러 다니는 걸수도 있습니다.. 다년간 미수금으로 돈뜯긴 뜯긴돈만 (천만원이 넘어요ㅜㅜ 데크가 몇장이야) 많아서 넌저리가나서 푸념저도 얹어봅니다...

개진상임

2012.12.13 09:08:35
*.33.105.250

저도 예전에 뭐 이런일은 아니지만
애견샵에서 강아지 샀는데 산지 5일만에
애견샵에서 죽었습니다 지들이 잘못해놓고
저한테 덮어씌우길래 딱금하게 혼줄내주고
강아지산돈 다 받았습니다 호락호락하고 그럼
그쪽에서 더그럽니다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할수있는건다하세요

NARUTORSTEIN

2012.12.13 08:43:58
*.252.232.207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조언은 못드리겠고
꼭 좋은 결과 있었음 좋겠네요
아오 이 개베이비 들아

권태발

2012.12.13 11:04:13
*.150.156.211

음..호스팅비용 결제하신거 같은데 호스팅비용은 호스팅업체에 다이렉트로 연락해서 취소하면 환불 되실거구요
저작권료라며 받아간 13은 정확한 명목을 알아야 할거같네요
150만원 청구한다는건 공갈협박이고요-_-;;
참고로.. 이런경우 업체 찾아가서 개진상 한번 부려주심이 더 빠를수 있습니다
암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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