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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5:47:12 *.10.6.158
현금 주는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 현금을 사용할때 출처가 문제죠.
(그럴일 없겠지만) 증여자 사망시,
현금 사용 내역이 없으면 가족에게
증여(대개는 상속)된 것으로 추정,
그에따른 세금 맞게 됩니다.
참고 : 5등(5천원)은 세금 없어요. ㅋ
2012.12.26 15:51:57 *.247.149.205
배우자, 친척, 친구 등에 세금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인가.....
저도 언젠가 될 거란 마음으로 ㅋㅋㅋ
2012.12.26 15:53:00 *.192.182.16
헉 1등 되셔서 묻는거 같은 ㅋㅋ 축하축하~~
2012.12.26 16:47:05 *.38.68.238
그 1등촉은 고사하고 요샌 5등도 왜케 안되는지 원~
당첨되서 저런고민이라면 밤새 몇달이라도 하겠습니다.
2012.12.26 17:19:59 *.91.173.26
당첨금 수령시 (3억이상) 33% 세금을 때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러한 공제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발생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2.12.26 23:23:05 *.63.84.123
이렇게라도 나눠주고싶다!!!!!!!!!
2012.12.27 20:10:57 *.129.243.109
으헉....세금이 있었군요.....저도 저런 생각만 해봤었는데....
결국은 체크카드 만들어서 카드를 주고는 막 쓰라고 하는게 최고인것같은 생각이....ㅎㅎ
2012.12.28 14:08:06 *.247.149.100
뭔 세금이,,,,돈 받을때 33% 때먹었음 됐지,,,,그걸 또 뗀단 말인가요?
기부도 증여나 마찬가지이니,,세금 떼야 하나?
2012.12.28 22:05:49 *.113.46.42
있는돈 3살배기 딸래미 통장만들어 무한적금 넣다보니 세무서에서 연락왓습니다. 적금해지하고 기다리다 사무실 알바로 올려놓고 월급통장 만들어 넣어주니 괜찮더군요. 세무서 직원이 알려주더군요.
현금 주는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 현금을 사용할때 출처가 문제죠.
(그럴일 없겠지만) 증여자 사망시,
현금 사용 내역이 없으면 가족에게
증여(대개는 상속)된 것으로 추정,
그에따른 세금 맞게 됩니다.
참고 : 5등(5천원)은 세금 없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