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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ㅎ

다름이 아니라,
뭐 아직 1등 당첨은 되지않았지만
언젠간 될거란 촉하나 믿고 사는사람인데요.

1등당첨되고 당첨금을 가족들과 1/N할 생각인데
이때 부모님, 형제,처가쪽 집에 현금으로
나눠주면 증여세나 기타다른 세금 떼는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50억을 5집이 10억씩 갖으려고 합니다.

이번주에 나눠갖길 기대하며 사러갑니다~~^^
엮인글 :

덜 잊혀진

2012.12.26 15:47:12
*.10.6.158

현금 주는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 현금을 사용할때 출처가 문제죠.

(그럴일 없겠지만) 증여자 사망시,

현금 사용 내역이 없으면 가족에게

증여(대개는 상속)된 것으로 추정,

그에따른 세금 맞게 됩니다.

 

참고 : 5등(5천원)은 세금 없어요. ㅋ

Seattle[Latte]

2012.12.26 15:51:57
*.247.149.205

배우자, 친척, 친구 등에 세금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인가.....

저도 언젠가 될 거란 마음으로 ㅋㅋㅋ

맑은송어

2012.12.26 15:53:00
*.192.182.16

헉 1등 되셔서 묻는거 같은 ㅋㅋ 축하축하~~

앵글러JA

2012.12.26 16:47:05
*.38.68.238

그 1등촉은 고사하고 요샌 5등도 왜케 안되는지 원~

 

당첨되서 저런고민이라면 밤새 몇달이라도 하겠습니다.

츄파

2012.12.26 17:19:59
*.91.173.26

당첨금 수령시 (3억이상) 33% 세금을 때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러한 공제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발생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연사랑74

2012.12.26 23:23:05
*.63.84.123

이렇게라도 나눠주고싶다!!!!!!!!!

TankGunner

2012.12.27 20:10:57
*.129.243.109

으헉....세금이 있었군요.....저도 저런 생각만 해봤었는데....


결국은 체크카드 만들어서 카드를 주고는 막 쓰라고 하는게 최고인것같은 생각이....ㅎㅎ

사주전에봅시다

2012.12.28 14:08:06
*.247.149.100

뭔 세금이,,,,돈 받을때 33% 때먹었음 됐지,,,,그걸 또 뗀단 말인가요?

기부도 증여나 마찬가지이니,,세금 떼야 하나?

마니아..

2012.12.28 22:05:49
*.113.46.42

있는돈 3살배기 딸래미 통장만들어 무한적금 넣다보니 세무서에서 연락왓습니다. 적금해지하고 기다리다 사무실 알바로 올려놓고 월급통장 만들어 넣어주니  괜찮더군요. 세무서 직원이 알려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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