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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에 고소장을 우편(익일특급)으로 보냈고, 월요일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화요일에 담당형사가 배정되었더군요.
담당형사분께서 오전에 연락 오셨길래 어제 바로 고소인진술하겠다고 해서 경찰서를 찾았었는데, 고소장을 완전히 접수하기 전에 피고소인측 지인(당사자 및 부모님은 입대로 인해 의정부로 가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과 만나보고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해주시길래 일단은 지인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이 상황까지 오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당시에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일단은 다친 몸이 우선인 것 같다. 치료를 계속 해라', '처음부터 치료비를 안 주려고 했던건 절대 아니다. 치료비는 주려고 했다' 등등.. 뭐 지금 와서 이러는거 뒷수습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고 말씀드리고 합의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굳이 고소를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초기에 합의를 했다면 치료비와 손상된 장비에 대한 손해액 정도로 끝났을 일이나 지금은 치료비와 손상된 장비에 대한 손해액은 기본이고 제 휴일에 대한 보상 및 고소건과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초기에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저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받은 것으로만 고소장 제출 했었습니다. 패트롤 경위서는 합의가 안된 이상 개인에게 복사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측에 전화해서 '내가 이거 복사해 가겠다' 이야기 하는 것도 짜증나서 그냥 안 냈습니다. 더욱이 저는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장에 전화번호만 써도 고소가 되더군요. 경찰에서 알아서 다 해주더라구요.
제가 갔을 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아마 피고소인에게도 그대로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상해치상으로 고소가 되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서 징역형은 받지 않을꺼고 벌금형 정도 일꺼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평생동안 개인정보에 함께 뜨게 된다. 그게 소위 말해서 빨간 줄 그이는 것이다.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아도 과실치상의 경우 사건 발생 후 5년 안에만 고소하면 상관이 없다. 고소를 했다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취하를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고소는 할 수 없게 된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합의를 봤는데도 안되겠다면 고소장 접수하면 바로 수사 들어가니 걱정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고소를 유보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사과 및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렇게 나오면 뭐 있습니까. 후방추돌로 인정했다하니 합의안되면 고소쪽으로 진행하세요. 경찰서에서 전화오는거 받아봐야 그때야 뭔반응 나오겠네요. 근데 요새 유행인가요. A자로 스키 활강하는거.... 한대 맞아봐야 그렇게 안타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