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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원룸세입자입니다
제가 삼일을 스키장다녀온사이 집에오니 배란다쪽 벽속에 배관이 터져서 물이 엄청새더군요 방안에도 물이흥건햇구요 그리고 밑에층세대에도 천정에 물이새 천정이내려앉앗어요
이걸 주인께 말을하니 제가 살고잇고 집을오래비워서 그렇다는데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군요.
밑에집에수리도해주고 해야하는데 수리비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밝으신분이나 경험해보신분 조언부탁드려요
짧은 생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셨다면 님께서 무조건 다 책임지셔야겠고,(집주인한테 정신적 위자료까지 다 보상하셔야됨.)
단순히 임대보증금에 월세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관리소흘로 볼 수는 없을 거 같네요.
물론 보일러를 끄고 집을 비웠다가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면 무조건 님의 책임이겠지만,
이건 그런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배관이 동파된게 통상의 주의의무로써 예방조치가 가능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무조건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된다고 봅니다.
(미리 동파에 관련해서 집주인의 당부가 있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단순히 집을 비웠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집주인이 안 해주면 님이 돈 들여 일단 하시고 영수증까지 잘 받아챙겨 보관하시고요.
나중에 필요비에 기인한 유치권 행사하시면 될 듯 싶고요.
유치권 행사하시다 수틀리면 유치권에 기인한 경매까지 신청해버리시면 됩니다.
(유치권 행사시 점유가 필수 조건이니 절대 집의 점유를 빼앗기시면 안되고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유치권 상실될 수도 있음.
세입자가 못 들어오게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것도 필히 플랭카드같은것으로 밝히시고,
집주인이 접근 못하게 자물쇠도 바꾸세요.
집주인이 강제로 점유하더라도 불법이기때문에 유치권은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일단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에 집주인은 명도소송도 안 되겠죠. ㅎㅎ
주인이 자꾸 귀찮게 하면 나중에 유치권에 기한 경매 신청한다고 하세요.
http://oneclicklaw.blog.me/20121008774
배관이 보일러와 관련된건진 모르겠지만 보일러 수리에 관해선 7년이 지난 보일러는 세입자 책임이 없다네요.
일단 위에 글 클릭해서 참고해보세요.
따라서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게 됩니다.
[출처]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는 수리비의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요?|작성자 생활법령정보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 보세요.
보아하니 말로는 쉽게 해결 안 될 주인같은데요... 법적 조치 들어가는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