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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회 수 334 추천 수 0 2013.01.10 21:44:45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1년 6개월 되었구요
직원수는 250정도 됩니다


물론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요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면접 담당관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했습니다

12월에요

12월에는 월급이 2번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큰 생각 없이 살다가요

작년 연말에

이제 부터는 퇴직금을 은행이 관리한다고 해서

통장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만들었고 통장도 받았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거는 퇴직할때 받는게 아니고

60`65세 정도에 연금처럼 받는거라고 하더군요-.-

친구 예전 회사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2년치 퇴직금을 받고 이직했다고 하네요


다들 어떤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이 사실인가요?

엮인글 :

창원서무주까지

2013.01.10 22:15:11
*.248.25.116

친구분말대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은행해서 관리해서 나중에

받게 됩니다.

머...예외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선 전...작년에 퇴직금 중도정산해서 받아 제가 관리하고 있고,

그이후론, 은행에서 하겠죠...

2013.01.10 22:29:08
*.41.52.20

은행 직원에게 물어본 적 있었는데 퇴사 하면 정산 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네요.

오래전에 물어봐서 가물가물...

kucky™

2013.01.11 00:15:50
*.236.58.177

대부분 중소기업이 첫번째처럼 중간정산을 악용해서 줬습니다.

퇴직금은 연차 * 마지막연봉 / 12인데, 중간정산을 하면 금액이 적어지죠...

암튼 불법입니다.

기업주만 좋으라고 그렇게 준거구요..

이제 법으로 바뀌어서 퇴직연금을 들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안되구요, 나중에 퇴직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시에도 못받구요, 자영업을 해야 받을수 있었나?

암튼 퇴직전에 받을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토드

2013.01.11 10:46:18
*.209.145.129

친구분 말이 맞고요 이민가시거나 생애 첫 내집마련 할 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속통관™

2013.01.11 11:13:00
*.34.183.234

망할 퇴직연금에대한 눈을 뜨시는군요.

 

깡통팩

2013.01.11 13:28:45
*.218.112.140

인사담당자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개인통장으로 받는게 아니고, 퇴직연금(IRP계좌)라고 통장을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정산시 퇴직연금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하고요.

 

문제는 이 퇴직금을 못찾는다고  아시는분이 많으신데 해당은행에 자신 명의의 통장과 퇴직연금(IRP)통장 2개를

 

가져가셔서 그냥 해지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연금처럼 받는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 중에는 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 아닌 이상 받을 수 없지만

 

퇴직 후에는 위 방법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촌동네이장

2013.01.11 18:08:23
*.33.176.75

뭐 자세한 설명은 윗분들이 다하신듯...
그냥 간단하게 둘 다 안좋은겁니다
전자는 최악이구요 후자는 차악입니다

병원속남자

2013.01.12 11:49:40
*.218.204.203

요즘다들 퇴직연금식으로 회사에서
적립하더군요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걍 일시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영혼의반역자

2013.02.10 15:43:23
*.131.123.22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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