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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입사한지 1년 6개월 되었구요
직원수는 250정도 됩니다
물론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요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면접 담당관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했습니다
12월에요
12월에는 월급이 2번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큰 생각 없이 살다가요
작년 연말에
이제 부터는 퇴직금을 은행이 관리한다고 해서
통장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만들었고 통장도 받았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거는 퇴직할때 받는게 아니고
60`65세 정도에 연금처럼 받는거라고 하더군요-.-
친구 예전 회사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2년치 퇴직금을 받고 이직했다고 하네요
다들 어떤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이 사실인가요?
친구분말대로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은행해서 관리해서 나중에
받게 됩니다.
머...예외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선 전...작년에 퇴직금 중도정산해서 받아 제가 관리하고 있고,
그이후론, 은행에서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