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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의 후방추돌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판결과 또 안전불감증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묻답 탑승 금지!! 물음표 없어요,,)
재판 결과 전방 4 : 후방 6 으로 과실을 부여하였습니다.
단 전방사람은 헬멧을 미착용하였고 슬로프 중간에 위치 하였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높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택해서 라이딩을 해야하고
또 넘어지는 것을 제외한 휴식 및 대기시에는 가장자리로.. 헬멧은 꼭 착용..!!
그렇다면 전방사람이 급 멈춤 또는 넘어지거나 기타등의 사유로... 슬로프 중간에 위치할때
후방사람이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전방사람에게 소송이 들어가고 배상의 책임 또한 있겠군요.
초보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야겠군요.
본인의 부주의로 후방사람이 사고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