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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하이원을 다녀왔는데
친구가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따로 타다가 친구가 패트롤에 실려가는걸 보고 의무실에 따라갔는데
보드가 뒤에서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정황을 보니 그 친구가 그날 보드가 처음이라 쥬피터에서 잘타는 친구가 봐주면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잘타는 친구가 앞에서 데크를 잡아주고 일여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쏘고 내려오다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데크잡고있던 친구손도 깔리고 앉아있던친구 허리도 받히고
패트롤에 실려가서 경위서 대충쓰고
당시에 받은사람이 너무 미안해하고 계속 사과하고 해서 우리도 부산내려가서 병원가보고 연락하겠다
연락처 교환하고 좋게 헤어졌어요 ㅠ
근데 문제는 전화통화로 하니 이사람이 태도가 너무 바뀌어서 화가 나더라구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는말을 들어보니 앉아있던 니잘못도 크다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처리 한것만 주겠다
이것도 액땜한다 치고 주는거니까 그냥 받아라는 식으로
친구는 일주일은 허리 아파서 계속 조퇴하고 택시타고 병원 왔다갔다하고
지금 2주일에 접어드는데 아직 오른쪽팔도 아프다고 하네요
그쪽에선 지금 병원비받고 정리하고 계속 아프고 후유증같은건 제친구 사정이라며 ㅜ
병원비를 많이 받고싶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ㅜ 진료비해봐야 지금까지 7만원 나왔고
병원에서 허리쪽은 한동안 물리치료받고 약먹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감안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 받고 정리하고 싶은데 저쪽사람이 너무 괘씸하게 나와서요 ㅜ
이런경우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그냥 받은 사람은 양심에 매달려야 하나요?
무슨 사기꾼취급도 아니고 마치 선심쓰고 준다는것처럼 말해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구요 ㅜㅜ
누구 경험있으신분없어요?
길이 너무 길었네요 ㅜㅜ 봐주셔서 감사해요
억울하면 소송인데...문제는 소송해도 비용도 더 나올거 같고 그렇다고 가해자가 100%책임인거 같진 않네요.
일단 슬롭 가장자리에서 앉아있는데 부딪혔다면 그나마 가해자가 높겠죠.
가해자가 슬롭에 앉아있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슬롭 중앙쪽에 앉아 있었다고 판단하나 보네요.
저번 대법원 판례가 슬롭에 정지해있고 헬멧을 착용 안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것에 대해 가해자 60%의
책임으로 판결하였습니다. 40%는 정지해있고 헬멧을 착용안해 사망하였다는점이지요.
피해자쪽에서 내세우셔야할 주장은 1. 앉아있던게 아니다. 2. 초보라서 배우는중에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에
충돌사고가 일어난것이다. 3. 쥬피터면 초보슬롭이고 사람도 많았고 피해자는 천천히 강습을 받으며 내려 갔기에
피할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가해자가 속도를 제어하지도 못했고 방향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다.
그러므로 가해자 책임이 90%이상 있다. 앉아있던게 책임이 크다는건 슬롭중앙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것이지 피해자는 그런것이 아니며 책임이 있다한들 피해자의 치료비의 60~70%이상은 주어야 하는것이다.
지금 2주간 검사 및 물리치료를 하는데 현재 30만원 이상이 나왔다. 가해자는 20만원 이상은 배상하여야한다.
라고 주장하세요^^;
판례는 판례일 뿐입니다 어느정도 참조는 되겠지만 그상황이랑 절대 같게 안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해 보호대 착용안한 것을 감안하여 그렇게 나온것이지 지금은 허리와 팔 이런 곳이 아프다고 하시니 헬멧하곤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쎄게 나가세요 괴씸하네요 하이원 안가봤지만 쥬피터라고 위에분이 초보슬롭이라고 하신걸로 봐서..
그냥 무작정 쉬려고 앉아있던것도 아니고 초보슬롭에서 배우는도중 넘어졌다 일어서는 도중에 뒤에서 고속으로 와서 부딛힌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엔 8:2 정도 나올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있어요 100% 는 못받겠지만 아무튼 말을 잘하셔야됩니다.. 첨에 사고경위서를 어떡해 쓰셨는지도 중요하고요... 목격자도 있으면 더 좋을꺼고요..
얼마전 뉴스를 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슬롭 가운데서 헬멧 안쓰고 있다가 받혀서 고인이 되셨는데
피해자 과실 40%로 나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