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2년전에 결혼하면서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살림들여오면서 벽지와 장판이 더러워 300만원돈을 들여 새집처럼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는데
2년뒤 집주인이 월세로 하자고 하여 싫다고 나가겠다고 하고 지금 집은 나간상태입니다.
부동산에게 벽지와 장판 새로한것이 아까워 일부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저희가 원해서 한거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계약서에 장판과 도배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부동산측에서는 저희가 이사당시 집이 더러워 도배와 장판을 한것을 알고 있고
집주인도 알고있습니다
이사도 요번주 일요일이고 합의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한것같은데
벽지와 장판을 찢어놔도될까요ㅡㅡ?????
우리나라느 계약서 작성할때 상세하게 적지 않지요...
전세와 월세의 분쟁시 사회 통렴의 원칙에 따르지요.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 받는 돈이라 몫돈이 들어 가지만 세입자에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월세는 나중에 돌려 받지 못하는 돈을 매달 지불 하는 것 ... 그래서 통상적으로 월세의 경우
집중인이 도배를 새로 하고,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 싶으면 자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데로 사는 것이지요.
분명 집 계약전에 집을 보았을 것이고 집주인과 도배 부분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도배를
했다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는 것은 통념적으로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조건으로 주인이 비용부담해서 도배를 새로해준다 또는 도배를 구실로
전세금을 깍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암튼... 일반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또한 새 벽시를 훼손하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계약전 상태로
집을 반환 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기에... 요즘 전자 도어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했다고
가지고 가는 경우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가져 갈수 있지만 원래 있던 잠금 장치로
원상 복구 하고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찢어놓으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전세살면 최대한 돈을 안쓰기위해서 깨끗한집을 찾거나
주인에게 상태를 보여주고 약간의 비용을 청구해야만하는...
현재로선 아깝지만 딱히 방법이 없을것같네요...
허름한 장판을 구해와서 대충 덮어놓고 가는거 아닌이상은...
그게 아니라면 벽지 장판은 원래 2년간 쓰려고 세입자 자비 들여서 새로 하는 겁니다.
장판은 좀 아깝긴 하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