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휘닉스파크 파노라마 코스 곡선돌고 경사가 생기는 부분에서 입니다.
친구는 토우 사이드 슬립(완전 초보)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슬립을 잘하지 못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날이 었고 야간이라 초보자들이 슬로프에 아주 많았고
패트롤들이 쉴세없이 속도를 줄이라고 휘슬을 불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6년차 베테랑이 속도로를 내고 곡선주로를 돌다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친것 같고 패트롤이 와서 상황을 보고 경위서를 쓰고 갔습니다.
베태랑이 박은 것으로 당시에는 인정을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갔다고 하더군요.(지난 토요일 12일)
어제 연락이 와서
경위서 새로 쓰고 왔고 보험사랑 이야기 해서 치료비와 회사에 출근 못하는 것 까지 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4:6 (친구:베태랑) 책임을 져야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경위서 수정도 친구가 턴을 하던 도중에 진로를 방해했다로 수정했다고 하더라구요.
인정못하면 소송하겠다고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고 했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초보자코스에서 슬립으로 진행했었고 속도줄이라는 경고 없이 박고 보상하라는게 가능한가요?
피해보상금액도 터무니 없이 커서 처음 즐기는 친구가 완전 질겁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쪽도 변호사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스키장 안전사고를 전문으로 해본 변호사가 있을리 만무하구요
어떤기준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쇼~
일단 작성된 경위서를 상대방 동의 없이 변경 불가능할거구요.
패트롤이 쉴새없이 속도 줄이라고 경고를 하고 상급 코스가 아닌 관계로
초보자가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곳이었으니 6:4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호장구 미착용 및 실력에 맞지 않는 상급슬로프 이용시 사고나야 6:4비율정도 나올텐데
패트롤이 슬롭 정리 및 감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언도 얻을수 있을거고.
전 많이 잡아봐야 8:2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병원가셔서 각종 검사 해보시고... 보험 있으시면
보험사 연락해서 합의보시는것도... 쓰신내용 그대로라면 소송진행해서 비용 줄이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경위서를 혼자 쓰지 못합니다. 만약 경위서가 변경되면, 그건 위조입니다.
즉, 스키장측과 사고당사자 1분이 경위서를 위조한 것이 됩니다.
위조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고, 재판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위서 수정을 스키장에서 묵인하고, 인정했다면, 스키장쪽과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재판시 스키장에서 다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겠네요.
1차 병원 가서셔 검사를 해보세요. 멀쩡하다고 해도 사람 그렇지 않을겁니다.
보험드셨으면 보험사 연락하시고, 아닐 경우, 오히려 법적으로 명확하게 비용을 따지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즉심처럼 바로 결과 나오는것도 아니고, 상호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몇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 분도 얼렁 병원 가셔서 목/허리 부여 잡고 진단서 받으십시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네요... 1000만원... 먼 치료비 + 출근 불가 일당이 이렇게 높답니까?
쌍방과실로 처리 퉁쳐야 하니 친구분 여러 부위 진단서 준비 부터 하세요...
저번에 기사 보니 슬롭에서 사고나면 보통 쌍방과실이고, 뒤에 온 사람이 책임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사고난 (베테랑)이
천만원 부를 정도면, 일단 님 친구분도 많이 다치신 것 아닌가요???? 글만보면 베테랑분만 크게 다치고 친구분은 멀쩡하신 것 처럼
느껴지는데..한쪽이 저정도 다치면 친구분도 많이 다치셨을 텐데... 서로 자기 치료 자기가 하는걸로 합의보심이...
경위서는 어쩌다가 바뀌게 된건가요..?? 진로방해 저런식으로 나오면 친구분이 불리하실 거 같습니다만
상대방이 무단으로 바꿨다면 일단 이것도 짚고 넘어가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