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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1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12월 14일 아침 호주 출국해서 12월 14일 저녁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Sequence of Event
1. 12월 14일 아침에 미리 연락해둔 호주클리닝서비스에서 집 청소 했음 (열쇠와 청소비는 부동산에 13일에 줌)
2. 12월 17일에 부동산에서 인스펙션 했음 (결과 : 양호, 디파짓 풀 리펀드)
3. 12월 27일 호주정부에서 디파짓을 제 ANZ 계좌에 송부 (AU$ 1,900)
4. Energy Australia 에서 전기용금 $ 247 빼감
5. 현재 잔고 $ 1,700 남아있음
지금 이 상황인데요. 일단 저기에서 전기요금 $ 247 (두 달치) 나갔고 가스 요금은 여태 뭐하는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저 돈을 가져오기가 그래서 호주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는 집사람 친구에게 돈을 보낼 생각입니다.
From ANZ bank to To commonwealth Bank 로 해서요. 집사람 친구가 그 은행에 계좌가 있어서요.
집사람 친구 어머니는 돈을 받는 즉시 제가 요구한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농협 계좌로
돈을 부칩니다.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없이 호주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호주 ANZ Bank 에 계좌 가지고 있으면 계좌 유지비로 매달 $ 5 달러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빨리 처리하고 싶네요. ^^;
1. 환치기 맞음.
2. 법적으로 문제 있음.
3. 절대 법적으로 처벌 받거나 조사 받지 않음
이상입니다. 환치기의 기준은 외국환을 정부의 승인(외국 은행간 거래)없이
송/수신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정도 금액은 찾아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맘편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환치기는 환치기 거래한 사람이 아니라 업자를 처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