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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야간 수업을 한다고 해서 (1주에 월,수 2번 수업)
수업 개설 후 2주차에 등록해서 첫 수업만 듣고 그 뒤로는 개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수업 듣고 수강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본인 의사에 따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신청을 했는데 그 뒤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정이 안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1월 14일에 결재-그 뒤로 한번도 못 갔음..)
21일에 대학쪽으로 환불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라고만 대답을 하네요 ㅠㅠ
수업 1주차는 환불 100프로 가능/수업 2주차는 50% 만 환불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저희는 수업 2주차에 첫 강의 등록해놓고 그 뒤로는 못 갔는데....
이거도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 ㅠㅠ??
이런문제는 소보원에 바로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어디든 자신들이 만든 규약이 있으나 그 규약이 잘못된 곳도 많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도 모든 헬스장이 환불 안해준다고 하나
소보원에 신고해서 환불 당일날까지만 돈을 계산하여 남은돈은 환불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