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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타는 분과 사고가 나서 그분 보드가 손상되었습니다

 

일단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얘기가 됐는데....

 

제는 망가진 보드의 손해액입니다.

 

그분 견해는 이렇습니다

 

엣지가 손상되어 조금 들림. 더 이상 데크가 벌어지지 않게 에폭싱 처리는 가능하지만 원상복구는 힘듦.

 

사고가 나기 전 중고가와 사고가 난 후 중고가가 큰 차이가 있을 것. 그 차액의 보상을 원함 

 

 

스노우보드 모델은 그레이스노우보드 데스페라도 이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새제품이 185만원이더라구요

 

게다가 사고당일이 보드 구입후 처음 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 피해액은 하루 탄거 감가상한 10%제하고

 

거기서 사고로 인해 60% 만큼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손해액이 97만원입니다......

 

 

제가 워낙 보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래 스노우보드가 중고거래에서 가격차이가 심한지 그런것들.....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사진 첨부합니다크기변환_des.jpeg


볼매명수

2013.02.01 00:42:09
*.143.12.168

일단 탑승욤...
근데 100몇만원하는 보드를 정가다주고 살수있는 재력가가 만으신가봐욤.........ㅠ

폐인협회장♪

2013.02.01 00:42:57
*.218.240.107

엥...첫날에.저것보다 큰 상처나 생겼었는데...
그분 한몫 잡고싶은가봐요.....;;

홍제동주민

2013.02.01 00:43:42
*.139.117.143

가격은 모르겠지만...정말 처음타셨대요? ㄷㄷ 왁싱이라도 확인해 보시지..

헥토르

2013.02.01 00:37:11
*.70.31.11

정가 다주고 샀을리 없고..
차액을 원한다라.... 그렇다면 해당모델 중고거래가 알아보고 현재 손상제품 중고처리 후,
그 금액차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지불하는것이 맞지않나합니다.
데크도 안팔고 차액을 드시겠다?
웃기네요...
차액먹고 에폭싱하고 소고기사묵겠지!

헥토르

2013.02.01 00:39:18
*.70.31.11

저라면 이렇게해도 안물어줌.. 심뽀가 돈 챙길 심산인거 뻔히보이는데... 고소하라하고 무시하겠네여. 오예 봉잡았네~ 이건가....
그리고 탑승

배특이

2013.02.01 00:37:53
*.181.60.66

185마넌 짜리 정가 다 주고 사신분이 쪼잔해보일따름

스노보우드

2013.02.01 00:38:07
*.99.60.95

탑승요.
고가장비 상처나서 아까운건알겠는데 타는데 지장없겠구만 적당히하시지....

날아랑

2013.02.01 00:47:29
*.198.248.78

60% 가치 하락은 멀 근거로 했을까요?

별과물

2013.02.01 00:47:26
*.47.195.100

유효엣지도 아니고 사진상으로 티타날이 나가긴했지만 살짝 콕찍힌건데 97만원손해배상은;;;;

shawty♥

2013.02.01 00:49:33
*.161.252.8

185만원 정가 주고 샀대요??ㅎㅎㅎㅎ
영수증 좀 보고싶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YapsBoy

2013.02.01 00:49:58
*.234.199.222

고가장비 상처나서 맘아픈건알겠지만
이건 누가봐도 한몫챙기려는걸로 보이는데용..

쿨러덩쿨렁

2013.02.01 00:42:55
*.176.23.22

보드 타는 손해 사정사 한테 맡기시는 게 값도 싸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츄두마리

2013.02.01 00:43:32
*.130.250.75

구라꾼이네요

ManiaClub

2013.02.01 00:52:38
*.155.1.3

데크 받고 새거 사주시는게 이익이겠네요 받은데크 중고로 팔고..
누가 185만원하는 데크 정가 다주고 사나요?

크림빵1개

2013.02.01 00:53:04
*.210.47.127

그리고 지금 쯤 데크는 최소 30% 이상 하지 않나요 -_- 요즘 ? 그 가격 다 주고 샀을리가 없는데 .

김대선2

2013.02.01 00:54:05
*.193.212.4

이거.... 그러면 중고가 떨어지는 걸로 봤을때 얼마나 떨어질까요 ㅜㅜ

헥토르

2013.02.01 00:50:07
*.70.31.11

생까던지 수리비 중 과실비율만큼 주겠다 하세요. 아니면 걍 수리비만 주겠다 하시던지.. 해봤자 몇만원입니다.. 데크주인 진짜 욕나오네요..

카샨V

2013.02.01 00:54:02
*.101.80.183

벤츠같은 고가차 박으면 차주가 " 중고가 떨어지니 차값 60% 손해배상하세요 " 하나요..

부평놀새

2013.02.01 00:55:05
*.182.192.121

정가 다 안주고 샀을것이고, 데크의 기능상에는 큰문제 없을 듯 하고, 아마도 데크주인의 멘탈에 이상이 온거 같네요.

그래서 한몫 챙기려는 듯...

탁구

2013.02.01 00:57:47
*.234.199.142

팔지않고 중고값이라니.. 차액챙기는건 아니죠잉~ 정가주고샀을리도엄꼬

김꼬마

2013.02.01 00:50:35
*.70.30.125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실 비율이 잇다는건 상대방도 어느정도의 잘못이잇단건데 장비 파괴를 100% 다 부담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kucky™

2013.02.01 00:51:07
*.236.58.177

그레이 데스페라도 티타날 정가가 195만이고 할인해서 185만인거 같은데...

일본 데크 할인율이 낮긴하죠...


문제는 60% 손해라니..ㅡ.ㅡ;;;

엣지가 나간거도 아니고

사진의 부분만 상처난거라면, 3~5만원정도 수리비 주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엘

2013.02.01 01:01:50
*.216.23.195

일단 중고로팔고 구매영수증이나 구입내역 확인하셔서 구입가-중고판매금액해서 차액만큼 물어주겠다하세요

팔지도않고 돈내놓으라니.. 도둑놈이 따로없네요 

헥토르

2013.02.01 00:57:56
*.70.31.11

지인한테 싸게 넘기고 되돌려받을겁니다. 걍 수리비만 과실비율만큼 주는게 맞는듯...

김대선2

2013.02.01 01:05:11
*.193.212.4

아ㅏㅏ 반전이네요 이정도일줄은

 

저승사자™

2013.02.01 01:13:42
*.161.42.39

일단 그분 뇌 MRI가 급해보입니다.

구짜♪

2013.02.01 02:00:53
*.33.155.25

아저승사자님ㄱ님ㅋㅋㅋㅋㅋㄲㅋmri비용도지원ㅅ원해달랄기세입니닷ㄱ닷ㅋㅋㅋㅋ

Sonic_Dawn

2013.02.01 08:05:05
*.166.140.212

저승사자님 데려가서 저승 맛 살짝만 보여주세요~

뚠띠보덩

2013.02.01 02:07:10
*.218.109.107

저 분 입장에서 생각해볼때 185만원짜리 데크... 뭐 한번이 됐던 10번이 됐던 이번 시즌에  산건 확실한데

 

이런 고가 데크에 저런 상처 생기면 저같아도 속상할것 같네요...

 

저라면 상처생긴거 가져가고 새거 사내라고 할듯 +_+;;;

슈퍼맥

2013.02.01 03:13:44
*.196.147.102

보드는 계속 사용하면서 60%손해보상은 좀 너무한듯,.

아무나보드타나?

2013.02.01 04:42:17
*.223.29.164

무조건 쌩까던지 아니면 오만원주고 끝내셈 부끄럽다정말

아누키

2013.02.01 07:27:47
*.67.189.2

제가 봐도 에지부분이 아닌 탑시트쪽에 먹은 것 같고 게다가 유효엣지 부분이 아닌데 좀 심각한 분이네요

2013.02.01 07:50:01
*.231.146.50

데크는 소모품 일뿐~ 사람 안다쳤으니 수리비 인심써서 10만원 주고 끝내세요~ ㅎㅎ

 

어림없다 그러면서 욕나오면 수신거부 ㄱㄱㄱ~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끝~

 

나씽씽

2013.02.01 08:13:35
*.111.8.77

에고답변들이다 글쓴분 위주군요
사고가 어떻게 나신지모르겠습니다만
글쓴님의과실로사고가났다면 분명데크차액을
물어줘야하는게맞습니다 100이넘어가는데크고
저같아도 쌩판모르는분이 와서 충돌했다면 데크손실가를 분명 청구해달라는게맞죠...
그러나 그분도 데크도안팔고 대뜸 차액가격 청구해달라는것도 분명 잘못된방법이군오

김대선2

2013.02.01 09:27:45
*.213.71.73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데크 손실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어디로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붉은표범

2013.02.01 08:28:41
*.44.95.150

두분다 보딩중에 박으신거면 보상받기도 애매할겁니다

 

제가 경험자고 저도 데크 150만원짜리 첫날에 5cn가량 부러지고 엣지 틀렸습니다

 

그분이 고소하라길래 경찰서가서 재산머시기로 고소할거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말이 두분다 주행중이였으면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당신의 데크가 파손되었으니

 

보상받을려면 잘 애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던지 말이 안통하면 소액재판청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소액재판청구해서 누가 이기든 두분다 손해입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저 또한 경찰서에서 애기듣고 포기했구요

 

그분 심정 저도 백번은 압니다만 글쓴님이 대처를 잘하셔야됩니다..전화하셔서 좋게 합의 하세요

빨간개부리

2013.02.01 09:48:17
*.223.213.218

185만원 정가 주고 샀대요??ㅎㅎㅎㅎ
영수증 좀 보고싶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2)

Romain

2013.02.01 10:42:07
*.74.90.216

엣지는 멀쩡해보이는군요. 탑시트부분이 상처난걸로 보이는데요,

60%의 가치하락은 좀 과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니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일보더

2013.02.01 10:51:45
*.228.205.138

내 데크는 다 저렇게 됐었는데.. ㅠㅠ;; 언제 생긴지 모르는 것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돌진 했던적도 있고.. 에폭하고 그냥 타는건지 알고 살았는데...

달새_974580

2013.02.01 10:59:21
*.237.213.5

그건 그분 생각입니다. 정확히 하고 싶으면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달전에 초등학생이 미친듯이 와서 충돌후 바인딩 부러졌습니다. 뒤에서 와서 받혀서 어찌못하고 엎어졌습니다. 수리비용이 8만원나왔는데 그냥 보냈습니다. 절대 그 쪽내용 다 들어 주실 필요없고요. 만약 수리비 나옴 영수증 첨부하시라고 함 됩니다. 윗글 대로 소액재판 가면 서로 짜증만 납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 보니까 그냥 찍힌거 아닌가요?? 먼 가치하락 60% 하락인가요???

앞으로삼육공

2013.02.01 12:37:05
*.237.116.120

데크가 못쓸정도로 망가졌다면 과실에 비례해 보상해주는게 맞으니 저정도면 수리비정도 부담하는게 통상적이죠.

그러나.

보험으로 들어가면 데크 망가진 분은 보험사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수리불가 판정을 받으라 하죠.

데크를 수입처에 가져가면 수리는 가능하나 원상복구는 안된다 하죠(원상복구란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수입처에서 수리불가판정서를 써줍니다.(대부분 수입처에서 보상을 받고 재구매를 한다는 조건으로)

ok 하면 보험사는 수입처에서 기재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근데 이걸 개인한테 요구한가는거 자체가.....

창피하네요..

 

소가는 195만 짜리네요.

김대선2

2013.02.01 13:14:57
*.213.71.73

이게 개인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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