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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 타는 분과 사고가 나서 그분 보드가 손상되었습니다
일단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얘기가 됐는데....
문
제는 망가진 보드의 손해액입니다.
그분 견해는 이렇습니다
엣지가 손상되어 조금 들림. 더 이상 데크가 벌어지지 않게 에폭싱 처리는 가능하지만 원상복구는 힘듦.
사고가 나기 전 중고가와 사고가 난 후 중고가가 큰 차이가 있을 것. 그 차액의 보상을 원함
스노우보드 모델은 그레이스노우보드 데스페라도 이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새제품이 185만원이더라구요
게다가 사고당일이 보드 구입후 처음 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 피해액은 하루 탄거 감가상한 10%제하고
거기서 사고로 인해 60% 만큼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손해액이 97만원입니다......
제가 워낙 보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래 스노우보드가 중고거래에서 가격차이가 심한지 그런것들.....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사진 첨부합니다
저승사자님 데려가서 저승 맛 살짝만 보여주세요~
두분다 보딩중에 박으신거면 보상받기도 애매할겁니다
제가 경험자고 저도 데크 150만원짜리 첫날에 5cn가량 부러지고 엣지 틀렸습니다
그분이 고소하라길래 경찰서가서 재산머시기로 고소할거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말이 두분다 주행중이였으면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당신의 데크가 파손되었으니
보상받을려면 잘 애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던지 말이 안통하면 소액재판청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소액재판청구해서 누가 이기든 두분다 손해입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저 또한 경찰서에서 애기듣고 포기했구요
그분 심정 저도 백번은 압니다만 글쓴님이 대처를 잘하셔야됩니다..전화하셔서 좋게 합의 하세요
데크가 못쓸정도로 망가졌다면 과실에 비례해 보상해주는게 맞으니 저정도면 수리비정도 부담하는게 통상적이죠.
그러나.
보험으로 들어가면 데크 망가진 분은 보험사에게 원상복구를 해달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수리불가 판정을 받으라 하죠.
데크를 수입처에 가져가면 수리는 가능하나 원상복구는 안된다 하죠(원상복구란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수입처에서 수리불가판정서를 써줍니다.(대부분 수입처에서 보상을 받고 재구매를 한다는 조건으로)
ok 하면 보험사는 수입처에서 기재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근데 이걸 개인한테 요구한가는거 자체가.....
창피하네요..
소가는 195만 짜리네요.
근데 100몇만원하는 보드를 정가다주고 살수있는 재력가가 만으신가봐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