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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0001488

 

어제 올렸던 글 링크구요....

 

에폭시비용만 물어주라는 분과 당연히 중고가 차액을 물어주는게 맞다는 분도 계시네요

 

저도 사고로 인한 중고가 차액은 물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렇게 찍히기 전 깔끔한 스노우보드의 중고가와 

 

저렇게 찍히고 나서 에폭시수리를 하고 나서의 중고가가 얼마나 차이날지는

 

 

어떻게 알아보는게 좋을까요??ㅠ

 

 

엮인글 :

알나슬

2013.02.01 09:40:08
*.6.1.21

그냥 제 생각 간단히 적어봐요.

스키장에서 사고는 일방이 100% 책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선례나 서로 좋은 말로 각각 몇%의 책임이 있는지 다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상의 문제는 보드를 사서 첫날 들고 나오신거라면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으나,

한번 타면 이미 중고입니다.  따라서, 중고시장에서 큰 하자가 없는 해당 모델 중고가가 총 피해액이겠고, 거기서 보드주인 책임분을 제외한 금액을 드리고 보드를 받으세요.

 

그 다음 보드를 수리해서 중고장터에 파시는 게 서로 깔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상대방이 쿨하다면 그냥 수리비에 위로금 정도 드리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됨.

 

본인 피해는 없었나요?

 

걍 제 의견^^

 

 

 

김대선2

2013.02.01 10:01:47
*.213.71.73

댓글  감사합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분도 그 보드를 넘기는걸 원하시지는 않을것 같아요...

 

중고가 감정을 명확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ㅠ

왼쪽눈

2013.02.01 09:57:24
*.119.180.211

정말 새삥보드를 바로 팔때라면 모를까... 타다보면 어느정도 상처는 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몇시즌 탄다음 판다면 저정도 상처로 중고가가 차이가 안나죠.

일방과실이 아닌이상 과실 비율도 생각해야 하고...

명확한 기준같은게 존재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애폭시 가격에 2배 정도면 충분할듯....

김대선2

2013.02.01 10:03:08
*.213.71.73

댓글 감사합니다  잘 합의해 봐야겠네요ㅠ

호요보더

2013.02.01 09:59:55
*.63.109.32

노즈나 테일쪽아닌가요  유효엣지도 아닌거 같은데 그래도 중고가 20만원정도 하락..;;;;;   그리고 일단 매물이 별루 없어서

 

 중고거래한다고 해도 좋은 가격은 못받을거 같은데(외제차 팔때랑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전 헝글에서  홍보할때(하루님이 하셨죠)  

 

 그냥 말씀잘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쇼부치세요   이게 무슨 자동차 사고도 아니고...

김대선2

2013.02.01 10:04:05
*.213.71.73

그래도 중고가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별과물

2013.02.01 10:02:56
*.54.137.106

상판들린것도 아니고 엣지 끊긴것도 아니고 상판하고 티타날손상이네요.


저정도는 크게 중고가 하락크게없습니다. 그냥 노즈찍힘이라 설명하고 에폭시수리비정도 깎아주는선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리 안했을때 얘깁니다.

쿨러덩쿨렁

2013.02.01 10:15:42
*.176.23.22

어제도 답변 드렸지만, 보드에 대해서 아는 손해 사정사.


예를 들면 보험사 배상팀 직원 수소문 해 보세요.


이런데서 공짜로 하실려고 하면 사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사짜중에 대표 사짜;

고장난보더

2013.02.01 10:46:40
*.215.227.186

글쓴분이 미리 알아보고 다닐 필요가 없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니깐요  

김대선2

2013.02.01 13:08:12
*.213.71.73

조금 감이라도 잡으려고 올려봤어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겸사마

2013.02.01 10:28:47
*.70.10.16

새데크가 사자마자 저렇다면 기분상하고 화도 많이 나겠지만 

사용을 못할수준의 파손도 아니고 보상요구수준이 심합니다

이미 당사자분께서 중고가차액을 물어주시겠다 하신거 같은데

거래가 많은 데크도 아니고 정해진 중고가또한 없습니다

수리비에 약간의 위로금정도로 합의보자고 유도하시고 그것도

금액이 20만원이상 될경우 보험드신게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고장난보더

2013.02.01 10:43:16
*.215.227.186

 새 데크가 손상 당햇으니  피해를 받으신분은 정말 속상하실거에요 

하지만 글쓴 분도 원만히 해결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너무 큰 손해금을  요구하니

이젠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어는분 말씀처럼 수리비와 야간의 위로금(마음을 위로할 술값정도?) 

위로금 10만원 수리비 약3~5만원 해서 총 15만원정도면 (사견입니다)

받는분의 마음을 다 충족할 순 없겠지만 주시는분은 어느정도 성의를 보엿다고 생각되나요

 

참고로 소송을 하면 손해를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야하는데 참 복잡하고 번거로울거에요

각종 구매내역서, 수리비용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글쓴분 주소를 모르니 사실조회신청도 해야하고  

좀 복잡해지네요  

지급명령신청하면  명령 나오는데 1주일 정도 걸리고 송달받고데 3일 이의 신청기간 14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회부되서 다시 기일(재판날자) 잡는데 1~2달 걸리고

선고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모 소액재판도 최소 2달은 걸려요

그 입증은 쉽진 않아요

소송을 해도 피해자분이 청구한 금액은 절대 안나옵니다.

 

두분이 원만히 해결하시어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길......    

 

엘라

2013.02.01 10:44:55
*.244.212.190

화나는 건 이해하지만 저정도 가지고 100만원을 물어 달라는 건 확실히 오바란 생각이 듭니다.

YapsBoy

2013.02.01 10:43:44
*.135.199.29

오바에요오바진짜 ㅠㅠ

소송같은거하면 절차도까다롭고 시간도많이걸리고

두분이서 해결보셔야되는데

상판찍힘에 돈100이라

새데크 살가격도 넘을거같아요

1주일보더

2013.02.01 10:53:51
*.228.205.138

간혹 도로에서 외제차들이 박으려면 박아봐라! 하듯이 이젠 스키장에서도 내 데크 비싼거니 가까이 오려면 와봐라! 하는건가? 이건 좀 뭔가 아닌듯..

조성윤_980195

2013.02.01 12:18:38
*.172.89.165

헐.. 스키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일방과실은없는데

헥토르

2013.02.01 12:13:10
*.70.31.11

차액물어주는건 맞지않습니다. 저부위 저정도는 타는데 아무지장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가에도 영향을 별로 안줍니다.
데크주인은 중고가 엄청떨어졌다고 뻥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액이 미미하면 차액을 주시고 뻥이 심하면 걍 데크주인이 말하는 중고가주고 데크받으세요. 데크가진 채 차액이라니...
데크는 소모품맞구요. 수리할 수 없을때나 문제되지 지금 경우는 수리비만 주는게 맞습니다. 새데크였다면.. 위로비 얼마 더드리는게 예의인것 같구요..

김대선2

2013.02.01 13:07:08
*.213.71.73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C-

2013.02.01 17:33:12
*.6.1.81

일상생활 보험 들어놓으셨으면, 그냥 보험사 연락 하시는게 편하세요,

상대 안하셔도 되고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실듯 하네요,

중고가,, 무슨 말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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