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0001488
어제 올렸던 글 링크구요....
에폭시비용만 물어주라는 분과 당연히 중고가 차액을 물어주는게 맞다는 분도 계시네요
저도 사고로 인한 중고가 차액은 물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렇게 찍히기 전 깔끔한 스노우보드의 중고가와
저렇게 찍히고 나서 에폭시수리를 하고 나서의 중고가가 얼마나 차이날지는
어떻게 알아보는게 좋을까요??ㅠ
새 데크가 손상 당햇으니 피해를 받으신분은 정말 속상하실거에요
하지만 글쓴 분도 원만히 해결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너무 큰 손해금을 요구하니
이젠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어는분 말씀처럼 수리비와 야간의 위로금(마음을 위로할 술값정도?)
위로금 10만원 수리비 약3~5만원 해서 총 15만원정도면 (사견입니다)
받는분의 마음을 다 충족할 순 없겠지만 주시는분은 어느정도 성의를 보엿다고 생각되나요
참고로 소송을 하면 손해를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야하는데 참 복잡하고 번거로울거에요
각종 구매내역서, 수리비용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글쓴분 주소를 모르니 사실조회신청도 해야하고
좀 복잡해지네요
지급명령신청하면 명령 나오는데 1주일 정도 걸리고 송달받고데 3일 이의 신청기간 14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회부되서 다시 기일(재판날자) 잡는데 1~2달 걸리고
선고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모 소액재판도 최소 2달은 걸려요
그 입증은 쉽진 않아요
소송을 해도 피해자분이 청구한 금액은 절대 안나옵니다.
두분이 원만히 해결하시어 서로 좋은 결과가 있길......
헐.. 스키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일방과실은없는데
그냥 제 생각 간단히 적어봐요.
스키장에서 사고는 일방이 100% 책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선례나 서로 좋은 말로 각각 몇%의 책임이 있는지 다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상의 문제는 보드를 사서 첫날 들고 나오신거라면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으나,
한번 타면 이미 중고입니다. 따라서, 중고시장에서 큰 하자가 없는 해당 모델 중고가가 총 피해액이겠고, 거기서 보드주인 책임분을 제외한 금액을 드리고 보드를 받으세요.
그 다음 보드를 수리해서 중고장터에 파시는 게 서로 깔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상대방이 쿨하다면 그냥 수리비에 위로금 정도 드리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됨.
본인 피해는 없었나요?
걍 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