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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굼한게있어요 ..
만약 월 100만원받는사람과 월 160만원받는사람이 직장에서 4년 다니고난뒤
각각 퇴직금을 받으면 얼마정도되나요?
2013.02.14 09:33:41 *.166.173.183
일반적으로 월 100만원은 4년후 400만원..
월 160만원은 4년후 640만원..
2013.02.14 09:59:01 *.10.110.206
이 부분에서 평균 오차 2~3% 내외 가 될 듯 합니다.
계산 방식과 급여항목의 차이 겠지용.
2013.02.14 09:37:05 *.70.128.199
한달치 급여를 받는게 보통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는곳도 있지만요..(기본급, 상여금 이런걸 다르게 계산하는경우)
2013.02.14 10:24:13 *.222.21.38
보통 퇴직전 3개월 급여평균 x 근속년수 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3.02.14 10:54:08 *.10.244.92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급여가 기본급+상여+수당+야근 등등등이 =월급인데
기본급에X4를 주는 회사가있고 실수령액X4를 주는곳이있습니다
보통 실수령액X4를 주더라고요-0-
2013.02.14 13:45:10 *.171.83.35
저도 퇴직연금으로 갈아타면서 퇴직금 중간 수령했는데
그때 받았던 기억으로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의 곱하기 근속년수 였습니다..
2013.02.14 20:50:52 *.111.4.17
2013.02.14 20:51:53 *.111.4.17
2013.02.15 18:56:47 *.121.167.202
정답입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기준이 다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꽁수 부리는 겁니다.....
2013.02.14 22:35:52 *.120.185.7
저도 회사에서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았는데 급여내역서 뽑아 오라고 하더라구요~ 같이타는형님 말씀처럼
퇴직전 3개월 통장에 찍힌 금액 기준으로 받는것 같습니다~ 야근수당 있으면 퇴직전 야근 빡시게 하셔서 많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3.02.15 17:04:36 *.97.53.175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연봉 나누기 12개월 에서 곱하기 근속년수(4년 5개월은 곱하기 4.5 )...이 조건은 특근 연장수당 없을경우~~
일반적으로 월 100만원은 4년후 400만원..
월 160만원은 4년후 6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