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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포털, 인터넷쇼핑몰, 게임 등 관련 업체들이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들 인터넷 기반 업체들은 본인 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방식으로만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 업체는 23만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