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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영수증을 막 받았는데,,,,
환급액이 500만원 이라네요...허허;;
작년 초에 이직해서 보너스 1000만원, 연봉 5천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건가요??
한달 월급이 없어지는 건데,,,,
원래 10~20만원 더 내거나 받거나 수준이었는데
이직하는 경우 이렇게 갑자기 환급금이 많이 나오신 분 계신가요??
전직장 퇴사하실때 거기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번 해줍니다. 이때는 연말에 하는 정산이 아니기때문에 '퇴직정산'이라고 하구요. 그때까지 받은 소득기준으로 하는거라 대부분 냈던 소득세를 거의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직장에서 정산해서 돌려받은 금액 100~200정도는 있으실거니까 연간으로 보면 500을 다 낸건 아닌셈이구요. 근데 이직을 하면 소득은 연간 계속 늘어나는데 이전직장에서 낸 소득세는 다 돌려받아서 결국 낸 세금이 내야될 세금보다 적어져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걸 고려해서 담당자가 징수율을 높게 잡아 미리 과다하게 원천징수해놓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아마 담당자가 전직장 소득을 고려안하고 간이세액기준으로 공제해서 한방에 납세해야되는 상황이구요. 추징을 당하게 되는 케이스를 보면 주로 전직장이직시, 임금인상클시, 일시적 성과급 수령시, 현물소득수령시(학자금지원, 장기근속포상금, 여행상품 등) 요런 걸 받게되면 소득이 갑자기 튀어서 소득세 구간이 바뀌며 세율도 높아져 예측된 원천징수소득세를 넘게 됩니다.
-0- 머가 잘못 계산된건 아닌지 담당자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