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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 전세로 받은 8천만원가량을 빌려가서
누나가 7억짜리 집을산다고 자기돈 3억 보태서
융자를 무리하게 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융자를 못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하우스 푸어인가 그게 남의 일인줄 알앗는데 이거 어디다가 하소연 할때도 없고
미쳐버리겟네여;;
꼭 받으실거면
낙찰가에서 은행이 가져가는 몫과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의 최우선배당금을 알아보시고
남매간의 의를 끊는다는 생각으로 받으셔야 할거예요.
전 큰형이 도에 넘치게 호사스럽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다가
다 까먹는통에 11년전부터 계속 돈을 빌려줘서 이미 몇년전에 억단위가 넘어갔죠.
형이 작년초 사업을 접고 여름부터 먹는장사를 시작해서 올해부터 비로소 제가 버는 돈은 고스란히 제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낙년 작년에 신선놀음하다가 올해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되네요. ㅎㅎ .
전 빌려준거 잊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큰형이고 어머니 눈에 형제간에 돈 때문에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요.
저의 형도 돈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글쓴분 누님이 7억에 사서 10억 이상에 되팔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나 보군요.
전 크게 돈 벌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 하면서 도박을 거는 분들과는 엮이기 싫더군요.
전 신중하고 길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고 싶거든요.
받아내야 될 상대가 누나밖에 더 있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 물으시는건... 음..
등기부 등본상 권리분석을 해보셔야..
남매지간이라 저당권설정을 안하셨다면 후순위로 밀릴수 밖에..
손해액을 줄이시려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야 하고요..
유찰될때마다 경매가격이 떨어지기때문에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 들수 밖에 없어요..
누나분께서 큰 손해를 감수 하고 눈높이를 낮춰서 집을 구하셔야 겠네요.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누나를 믿고 빌려주셨다가 나중에 받으셔야..
하지만 팔천이란액수가 일반인이 단기에 마련하기는 힘들겠죠.
결론은 믿고 기다리거나, 경매낙찰금에서 0~팔천사이를 무조건 받아내는게 답일것 같습니다.
누나한테 받아야지요
누나가 빌려갔는데,,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어찌 방법이 없을 거 같네요 토닥토닥
그래서 금전관계는 행여 잘 못 되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
가족의 보금자리로, 편안한 안식처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재테크의 방편으로 접근을 하다보니
이것도 사회적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