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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우선 일행 8명이 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처음 슬로프 올라가서 일행중 한명이 넘어져서 잠깐 앉아 있던중에 위에서 유령데크가 내려와서 일행을 정통으로
찍는 사고가 났구요, 하필 앉아있어서 정확하게 데크로 맞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누구랑 부딪힌것도 아니고 황당하게 데크를 신으려던 초보자가 실수로 데크를 놓쳐서 그대로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가던차에
저희 일행이 부딪힌겁니다. 슬로프 2/3 지점에서 맞은거라 가속도도 엄청났구요.
허리를 다쳐서 꿈쩍도 못하게되서 결국 엠블란스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대방은 어디 회사에서 놀러와서 보험에 들어놨다며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다시 가더군요. 결국 저희 일행은 다같이 장비 반납하고 리프트권 버리고 사고자 따라 함께 병원에 갔구
정밀 진단 받고 사고자는 입원을 했습니다. 다같이 놀러간건데 보드 타자마자 사고나서 그날 하루 버린돈이 40만원인데
(리프트권 8장, 장비 및 의류 렌탈비) 보험에서는 치료비만 보상된다네요. 상대방은 보험처리했으니 나몰라라 하는 식이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상대방에게 저희가 손해본 돈이나 다친 사람에 관한 개인합의는 따로 청구 할수없는건지
문의할데가 없어서 여기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피해자분의 쾌유를 빕니다.
안타깝지만.. 사고당일날의 리프트 값 렌탈값 비용등은 청구가 힘듭니다..
정말 크게 다치신거라면.. 렌탈비용 40~50만원보다.. 허리 치료를 걱정하셔야 할듯 합니다.
우선 2차병원정도에 가셔서 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요. 필요하다면 MRI 등 정밀 검진까지 하세요..
추후 보험금 심사에 크게 미치는 요인이.. 첫 검진결과 입니다.
유령데크에 받치긴 거라면 분명 상대측 과실 100% 이겠네요..
상대측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고소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네 경찰서 가셔서 상대측 인적사항 적고..
이러이러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추후 1~2달 후에 접수하신 지역구 서에서 가해자측에 전화를 걸어 출두를 요구하고...
과실치상혐의로 벌금을 먹일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나라에 내는것이지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쾌유를 빕니다...
별 방법 없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