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우선 일행 8명이 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처음 슬로프 올라가서 일행중 한명이 넘어져서 잠깐 앉아 있던중에 위에서 유령데크가 내려와서 일행을 정통으로

 

찍는 사고가 났구요,  하필 앉아있어서 정확하게 데크로 맞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누구랑 부딪힌것도 아니고 황당하게 데크를 신으려던 초보자가 실수로 데크를 놓쳐서 그대로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가던차에

 

저희 일행이 부딪힌겁니다.  슬로프 2/3 지점에서 맞은거라 가속도도 엄청났구요.

 

허리를 다쳐서 꿈쩍도 못하게되서 결국 엠블란스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대방은 어디 회사에서 놀러와서 보험에 들어놨다며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다시 가더군요.  결국 저희 일행은 다같이 장비 반납하고 리프트권 버리고 사고자 따라 함께 병원에 갔구

 

정밀 진단 받고 사고자는 입원을 했습니다. 다같이 놀러간건데 보드 타자마자 사고나서 그날 하루 버린돈이 40만원인데

 

(리프트권 8장, 장비 및 의류 렌탈비) 보험에서는 치료비만 보상된다네요. 상대방은 보험처리했으니 나몰라라 하는 식이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상대방에게 저희가 손해본 돈이나 다친 사람에 관한 개인합의는 따로 청구 할수없는건지

 

문의할데가 없어서 여기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엮인글 :

2013.02.27 14:42:34
*.130.112.9

별 방법 없을 듯요..

2013.02.27 17:09:47
*.95.7.102

유령 데크가 결국 한건 했나보네요..다치신분이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사정은 딱하시지만...치료비 외의 보상은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본인의 장비의 경우 수리비는 받을수 있겠지만..

렌탈의 경우는...딱히.....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유령 데크로 인한 사고는...100% 데크 주인의 잘못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2013.02.27 17:40:32
*.193.99.154

유령데크... ㄷㄷㄷ... 전 스키장 갈때마다 한번씩 보게 되던데... 굉장히 위험하군요;;

2013.02.27 17:45:59
*.215.238.138

안타까운 일이지만.


치료비 외에는 딱히 보상받을게 없습니다..


본인 리프트권이나 렌탈비는 보상받더라도.


주변분들꺼까지 보상해줄리가.;;

2013.02.27 21:45:11
*.63.109.32

그쵸 본인꺼 왜 다른분꺼는 보상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유령보드가 백퍼 잘못했지만  슬로프에 앉자 있을땐 항시

 

 뒤를 주시해야 합니다  암무튼 쾌차하시길..

2013.02.28 18:21:31
*.100.68.186

하이원 헤라2에서 호각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무서운 속도로 유령데크가 내려오더라구요 참 아찔했어요...

2013.02.28 20:58:00
*.98.207.25

피해자분의 쾌유를 빕니다.

 

안타깝지만.. 사고당일날의 리프트 값  렌탈값 비용등은 청구가 힘듭니다..

 

정말 크게 다치신거라면..  렌탈비용 40~50만원보다.. 허리 치료를 걱정하셔야 할듯 합니다.

 

우선 2차병원정도에 가셔서 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요.  필요하다면 MRI 등 정밀 검진까지 하세요..

 

 

추후 보험금 심사에 크게 미치는 요인이.. 첫 검진결과 입니다.

유령데크에 받치긴 거라면 분명 상대측 과실 100% 이겠네요..  

 

상대측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고소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네 경찰서 가셔서 상대측 인적사항 적고..

 

이러이러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추후 1~2달 후에  접수하신  지역구 서에서  가해자측에 전화를 걸어 출두를 요구하고...

 

과실치상혐의로  벌금을 먹일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나라에 내는것이지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쾌유를 빕니다...

2013.03.03 04:04:10
*.234.220.59

빠른 쾌유 바랍니다. 

2013.03.03 05:51:52
*.227.141.232

리프트권 끊고 사고가 나서 바로 패트롤 부르고 사고내역 진술서쓰고 병원갔다 오니

리프트권 시간이 3분의1일이 지난시점이라 매표소 가서 상황설명하고 물어보니

환불해줬습니다 (피해자임)지산리조트

리프트권 카드결제로 하셨으면 카드내역서나 리프트권이 혹시 있으시다면

스키장에 문의한번 해보세요

근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주변분들 리프트권까지는  좀 어려우실듯 하긴 하네요

빠른쾌유 기원합니다

2013.03.08 12:53:22
*.193.228.101

사고자의 리프트와 장비렌탈비는 처리 될수 있으나

같이간 사람들의 리프트와 장비렌탈비는 보상이 안되겠죠.

 

2013.03.12 10:01:16
*.205.202.23

사고 당사자의 치료비와 회사를 못가시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있지만 당일 손해 보신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03.15 10:31:17
*.70.10.84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했다면 그 후로는 보험사와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일 생길때 쓰라는게 보험사니깐요.
그리고 리프트권 이런건 보상못받는게 당연한거죠.

2013.03.15 10:33:41
*.70.10.84

차라리 치료비명목으로 더 물고늘어지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같음 mri까지 찍을것같습니다. 100%인 이상 일단 칼자루를 쥔것은 피해자니까요

2013.11.23 18:05:06
*.176.245.218

보험처리해주셧으면 그걸로 계속 쓰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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