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마다 얘기가 달라서. 메일로 직접 문의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즐거운 원정되시길 ㅎㅎ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문의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스노우보드 가방 1개에 보드&옷가지&기내반입이 안되는 액체류 세면도구와 화장품을 담아서 탁송하면 되는걸까요?
☞ 가방 단위 징수이므로, 스노우보드 가방 1개의 무게가 23kg 이내이면 별도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Q2) 위와 같이 스노우보드가방을 꾸리고, 별도로 부츠가방을 밖으로 빼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드가방에 부츠가방을 넣어서 꾸리면 되는건가요?
☞ 전용부츠가방을 스노우보드와 함께 위탁하실 경우 1SET로 인정됩니다. 단, 부츠가방 내에는 부츠 외 다른 내용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Q3) 데크의 길이가 158cm인데.. 이럴경우 초과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 스노우보드 본체 (데크)의 세 변의 합이 277cm 이내일 경우에는 별도 사이즈 초과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기내에 스노우보드 부츠와 헬멧을 가지고 탈수 있나요?
☞ 기내로 반입하실 수 있는 휴대수하물은 1인당 기내용 가방 1개(세면의 합이 115cm 이내)와 노트북컴퓨터/서류가방/핸드백 등 중 1개가 가능하며, 총 무게가 12kg 이내여야 합니다.
스노우보드 부츠와 헬멧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위험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상기 기내반입 휴대수하물 조건에 충족된다면 기내반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출발지 공항의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내반입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kr.koreanair.com/kalmain/kalsrv/airport/baggage/baggage_01c.aspx
http://kr.koreanair.com/kalmain/frm.aspx?subpage=kalsrv_41
위탁 수화물(보드)이 23kg까지이고, 한개 이상일 경우는 추가분을 내셔야해요~
그리고 기내 수화물 12kg는 따로 입니다.
보드가방 하나 + 기내캐리어 or 배낭 하나 들고 가시면 되겠네요.